- “편안히 쉴 수 있는 택시쉼터가 되도록 위치 선정부터 꼼꼼히 살펴야”
- 택시기사 폭행사건 감소시킬 경기도차원의 특단의 대책 요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형열 의원(더민주당, 구리1)은 11. 20(월) 교통국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택시쉼터의 잘못된 위치 선정과 취객 등으로 인한 택시기사 폭행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서형열 의원은 택시쉼터의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구리시의 경우, 개인택시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어 법인택시 기사들은 아예 갈 수도 없다. 심지어 화장실도 없는 곳을 택시쉼터로 지정했다”며 “택시기사들이 안전하게 차를 세울 수 있고, 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춰진 곳을 택시쉼터로 선정해야 한다”며 택시쉼터 위치 선정의 부적절성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또 서 의원은 택시쉼터의 이용실적이나 방문일지 작성 등을 통한 택시쉼터 확대 추진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서 의원은 택시기사들의 낮은 월급 부분에 대해 언급하였다. “2018년 시급 7,530원을 기준으로 보면, 12시간 만근 근무시 약 235만원의 수입이 되어야 하나, 현실은 180만원 정도”라며 “이제는 법률상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법률 개정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도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취객들로 인한 택시기사의 폭행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보호격벽 설치 만으로 택시기사 폭행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하고 “폭행 시비로 경찰 조사받느라 영업시간 낭비로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폭행 시비로 경찰 조사받느라 영업시간 낭비로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며 경기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였다.
기사작성 벡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