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 및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오는 10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경유차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면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용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충전 구역 내 불법 행위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리시는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내에서의 불법 행위 단속을 통해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단속을 시행하게 되었다.
단속 구역은 공공기관, 공공 주차장 등에 위치한 완전 공용 충전기로 완속 충전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및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전기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 충전 구역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는 등 충전을 방해한 경우, 충전 시작 이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 구역 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는 각각 10만원이며, 충전 시설 또는 구획선 등을 훼손한 경우는 20만원이다.
안승남 시장은 “우리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지원 예산 및 충전소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수요에 맞춰 충전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시민 여러분들도 전기차 충전 시설의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