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구리시지회(회장 정경진)는 2019년 10월 31(목)일 오후 2시에 구리역 광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걷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으로 5회 째를 맞이하는 행사로서 장애인. 비장애인 회원 70여명이 참석하였다. 강 대현 사무총장의 개회를 시작으로 정경진 회장의 개회사 그리고 자립지원센터 이기수 센터장과 구리시 장애인 인권센터 부센터장이신 유재은씨가 발언을 하였다.
이기수 센터장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 덕택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생겼으나 경사각도 5도 이하만 가능하다는 조례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지 않는 현실을 지적해하면서 우리 장애인들이 내 일처럼 투쟁하여 조례를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한편 유재은씨는 매주 금요일 장애인 미디어 사무실서 장애인 인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만이 장애인 인권의 중요성을 깨우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정경진 회장은 올 해 행사는 자립지원센터 회원 분들과 함께 진행되어서 행사의 의미가 크다고 하였으며 내년에는 행사의 규모를 더 크고 내실 있게 준비하여 이제는 명실상부한 장애인 이동권 행사로 만들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개회사와 각각의 발언을 듣고 김명자 운영위원장의 성명서 낭독으로 행사를 마쳤다.
성명서 낭독이후 구리시 주민들에게 장애인 이동권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구리 역에서 시작하여 돌다리 사거리, 등기소 사거리를 거쳐 장애인 인권 사무실까지 걷기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지나가는 구리 시민들에게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라는 플래카드와 장애!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걸개그림을 선보이기까지 하였다.
성명서 전문
장애인의 이동 권을 보장하라 !!!
장애인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 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the disabled 혹은
disabled person이라고 합니다.
할수 있는 또는 유능한의 뜻인 able에 ed 수동태가 들어가 “누군가 무엇에 의해 할 수 없는 의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인하여 능동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나 타물에 의해 강제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누구나 자기 스스로 장애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이기 보다 상대적이고 부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즉 지체 장애자라 함은 타인이나 타물에 의하여 지체에 장애가 생긴 사람으로 특정 부분에 비장애인과 차이가 생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장애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전체적으로 완전한 장애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특정부분에 불편할 뿐입니다. 따라서 특정 부분이 손상이 아니라 장애라는 뜻이고 치료를 위한 재활이 아닌 생활이나 인간관계의 자립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장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만남이 멈춰지고 이동이 멈춰지고 생활이 멈춰졌습니다.
불편함이 사회에서 차별받고 직장에서 차별받고 인간관계에서도 차별함이 은연중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서는 장애인들을 직접적으로 배제하거나 분리.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간접적 차별이라고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들에게 편의시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세세하고 자세하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금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 하나만을 놓고 본다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 색깔의 차이, 피부의 차이, 남녀의 차이. 손가락 크기의 차이 등 수많은 차이가 우리는 차별의 또 다른 얼굴이 아닌지 자문해 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인격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줘야만 합니다. 또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해야겠습니다.
2007년 3월에 제정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내용들입니다.
여성의 투표참여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나라인 것처럼 장애인 차별의 문제도 빠르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가 손상이고 재활이라는 의료적 모델에서 이제는 차이와 자립이라는 사회적 모델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이가 차별을 만드는 것이 아닌 권력이 차별을 만든다는 사실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역사적, 생물학적 이유에 대해서도 대항해야 하며 차별을 유지하는 제도나 관습과도 싸워나가야만 합니다.
장애인 인권이란 이야기를 하면 왠지 피해 받는 느낌이고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의미로 다가 온다는 말도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의 출발은 만남입니다.
만나야 합니다. 비장애인과 장애들이 자주 만나야 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가사처럼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만남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문제가 비단 불편하고 회피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 불편이라는 문제를 능동적으로 풀어나간다면 혁신의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장애문제의 해결을 위한노력이 역사와 사회 발전을 앞당긴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꾼다면 사회는 더 따뜻하고 변화할 것이라고 봅니다.
농아의 의사소통수단으로 시작한 전화기나 이메일이 지금은 누구나 상용하는 소통도구인 것처럼, 지하철 스크린 도어가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모두다 혜택을 받고, 건널목 턱을 낮추자 장애인뿐 아니라 유모차나 스케이팅 및 노약자에게도 혜택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특정 장애인만을 위하여 도입하였지만 그 혜택이 더 확산되는 “경사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의 해결은 처음에는 장애인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유모차나 노약자 등까지도 확산 되고 있음을 볼 때 분명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유익한 측면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식사하고 술 마시고 당구 칠 수 있는 생활권까지 확대된다면 장애인의 편의 시설의 기여뿐만 아니라 사회 계층의 참여가 더 늘 것이라고 봅니다.
(지방)정부는 장애인의 목소리가 단지 그들만의 목소리라고 치부하기 전에 장애인 문제의 해결이 사회혁신의 디딤돌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아울러 안전과 통합을 위해 더 이상 장애인 차별을 중지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방)정부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절실합니다. 물론 다른 분야보단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행정 권력의 중요성을 볼 때 더더욱 필요하고 절실하며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항상 행사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젠 실질적이고 근본적이며 철학적인 접근을 (지방) 정부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손상이 아닙니다.재활이 아닙니다. 차이입니다. 자립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구리시지회장 정 경진
기사작성 유재은 기자 (annie716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