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원기(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부의장은 지난 3월 31일, OBS <행복한 경기의정> ‘민생돋보기’에 출연해 소위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 위원장과 법무법인 부원 김학무 변호사 등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하여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김원기 부의장은 토론에서 “최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한 텔레그램 상의 속칭 ‘N번방’이라는 채팅방을 통해 가학적 성착취 영상을 올리고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지속해오고 있다는 보도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포 및 시청에 가담한 참여자 수가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는 전국의 택시 숫자와도 같은 무려 26만여 명에 이르며, 피해를 입은 여성의 수만 최소 74명으로, 그 중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도 16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특히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N번방 사건의 유포자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 숨어 잔혹한 성착취 영상 이용자, 소지자 26만여 명 모두 단순 경범죄가 아닌 미국 등 외국처럼 강력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한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인권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폭력피해 예방 및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 등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