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김성수, 이하 공사)는 오는 23일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신규 중도매인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31명으로 청과 중도매인 7명, 수산 중도매인이 24명이며, 허가기간은 7년이다.
신청자격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제출자료에 대한 서류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신규 중도매업 허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구리시 및 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및 세부설명서를 확인 후 구비서류를 작성해 공사 유통혁신처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평가결과는 개별로 통보하며, 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공사는 이번 모집이 끝난 후 수산동 지하 냉동창고 입주자 모집 공고도 진행해 중도매인의 영업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한다. 냉동창고 면적은 총 1,200㎡를 상회해 인근 지역의 냉동창고와 비교하여 시설사용료와 사용면적 모두 합리적인 조건이라는 것이 주변 농수산물 유통인의 반응이다.
공사 김성수 사장은 “이번 중도매인 모집은 거래제도 규제완화(▲중도매인 허가 일원화 ▲상장예외품목 점포수 제한 철폐 등) 시행이후 첫 중도매인 모집으로 특히 수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복합판매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내수 활성화를 추진코자 하는 바, 도매시장 이전 계획에 따라 구리도매시장은 수도권동북부의 최첨단 도매시장으로 육성될 것이며 푸드테크 사업과 연계하는 최초의 도매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