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이가 행복할 권리를 보장받을 때만이 우리 모두의 미래가 보장되는 되는 것이다”.
우리는 늘 아이들을 미래의 동량이며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한다. 그런 우리 미래인 아이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이며,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것이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아이의 죽음을 뉴스로 들었다. 충남 천안에서 9살 된 아이가 계모의 훈육이라는 미명아래 학대로 여행가방안에서 심정지가 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나는 현재 2019년부터 (사)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구리지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1990년대 후반 한국어린이보호재단 구리시 후원회장의 역할을 할 때 기억되는 보람 있는 일과 가슴 아픈 일이 기억난다.
후원회장으로서의 역할은 어린이심장병 수술 지원금을 후원받는 일이다. 소소한 기부자들뿐만 아니라 거금의 자금을 후원해주신 분이 계셔 후원회장으로서 기쁨을 만끽하기도 했다. 특히 20여년이 지나 저는 그 당시 거금의 후원금을 쾌척하셨던 분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 분은 당시 자신도 허술한 컨테이너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도 천만원이라는 거금을 흔쾌히 아이들을 위해 써 달라고 내게 부탁하셨고, 의미있는 일을 친구에게까지 권해 두 분이 2천만원의 기부를 하셨던 것을 기억한다. 그 후 좋은 일을 한 덕분일까? 그 분은 남의 땅에 컨테이너 세를 살던 삶이 어느새 그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 번듯한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 다는 기쁜 소식까지 듣게 되었다.
가슴 아픈 일은 그 당시 늦은 밤 문방구에서 우연히 만난 쫓기듯 애원하던 초등2학년 9살 여자아이가 아빠가 자기를 때린다고 숨겨달라고 했다. 우선은 문방구 아주머니와 상의해 아이를 숨겨주고 , 경찰에 연락해 아이를 경찰서로 데려가 술이 깰 동안 보호를 해주었지만 다음 날 아이는 다시 아빠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아이가 원했고, 경찰도 계속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마 그 아이는 아빠가 술을 마시는 날이면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을 까 하는 안타까움과 제대로 살아 성장했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나의 과거 경험에 속해 있는 이 두 사건은 내가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되었다.
나의 어려운 삶을 감내하면서도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새생명을 주기위해 큰 돈을 쾌척하는 사람도 있는데, 부모라는 이유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인두껍을 쓰고 어찌 어린아이를 가방 안에서 숨을 거두게 한단 말인가?
이 아이는 한 달전 이미 머리를 다쳐 병을 방문한 이력이 있고,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되었지만, 안이한 대처방법이 결국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심각한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법률의 미비와 시스템의 부재가 아닌가 한다.
법률에서는 아이는 원가족의 보호원칙을 두고 있는데 , 학대아동이 학대를 가한 부모가 있는 가정으로 다시 돌아감으로써 재학대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학대 경험 연구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57.4%가 부모 등으로부터 학대 피해 경험이 있고,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체벌이라는 것이다.
지난 5년간의 아동학대에 의한 사망자수는 총132명이며, 지난 3년간의 학대로 숨진 아동의 추이를 보면(남인순국회의원실 자료인용) 2016년 36명(7:29), 2017년 38명(5:33), 2018년 28명 (3:25))이다. 특히 괄호안은 사망이전과 사망이후 숫자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전에 파악이 어렵고, 결국 아이가 사망한 후에 비로서 아동학대에 의해 사망되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끔 삶을 비관해 자살시 아이들을 먼저 살해 후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또한 부모라는 이유로 아이의 생명권을 박탈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이 또한 국가의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거라는 불신이 이런 엄청난 잘못된 행동을 유인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매년 아동학대건수의 증가와 아동학대에 의한 사망자수를 보면 좀 더 촘촘한 유기적 사회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아동의 인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학대 아동 발생시 반드시 아이를 학대가해자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법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사회안전망은 특히 학대 유기 아동들의 안녕과 성장을 반드시 국가의 책임하에 두는 강력한 의지와 아이들의 성장은 국가가 함께 한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은 가정에서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함께 건강하게 성장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까지 각 정치권의 노력과 국가행정의 촘촘한 정책 들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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