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서장 김전수)는 2일 비상구 폐쇄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해 도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여 관계인의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알렸다.
신고포상제는 근린생활시설, 판매, 운수, 의료, 노유자, 숙박, 다중이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신고포상금 신청서에 위반행위 사진,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 관할 소방서에 48시간 이내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신고된 위반사항은 24시간 이내 현장 방문을 통하여 신고내용의 진위 및 법령 위반여부 등을 확인하고,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상금 지급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최종 지급결정을 의결하게 된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지급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지역화폐 계좌로 입금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로이다.”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기사작성 허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