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중재법은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위한 프레임의 서막이다>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정부여당이 추진한다고 설레발을 치고 있다. 작년에는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검찰을 권력 하수인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젠 언론까지도 장악하기 위하여 세상 유례 없는 법안을 가지고 평지 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골자를 알아보자. 일명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자나 언론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내용이다. 어찌 보면 일명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가짜뉴스에 당한 사람의 심정에서 보면 법안의 취지에 동감할 수는 있다. 하지만 가짜뉴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도 없고 가짜뉴스라고 판단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해당 언론사에 징벌 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하는 법률에는 동의할 수 없다. 가짜뉴스의 피해는 일명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1인 미디어시대에 가짜뉴스를 징벌하는 법안은 언론의 자유와 권력에 대한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비판에 재갈을 물리게 하는 결과로 나타날 뿐이다.
언론의 자유를 외쳤던 그들이 이제는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을 제 입맛대로 만들려고 한다. 그 이유는 대선에서 이기기 위하여 헌법에 반하는 법률안을 개정하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리라. 무능과 위선을 넘어 이젠 극악무도한 집단임을 선언한 셈이다. 검찰개혁이라고 하고 자기 사람 검찰을 요직에 앉히는 것처럼,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 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언론 개혁이라고 칭하며 언론인을 편 가르고 우호적인 언론인에게는 요직과 광고를, 비판적인 언론에게는 징벌 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본연의 언론 기능을 거세 시키고 블랙 리스트 언론인을 양산하려는 심산이다.
언론의 주요 기능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다. 가짜뉴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당초 의지와 달리 새로운 가짜뉴스를 양산할 뿐이다. 이외에도 포털뉴스의 편집권을 제한하는 신문법 개정이나 언론영향력 평가로 정부광고를 집행하는 법(미디어 바우처법)도 개정하려는 의도도 너무 뻔하다.
집권 5년 동안 갈등과 편 가르기만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언론의 자유마저도 깡그리 무시하는 집권 민주당의 행태는 민주주의와 너무나 멀리 떨어진 사익추구 집단이며 국가의 기강을 송두리째 부셔버리는 이적 행위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뉴스 피해를 구제한다는 프레임 속에는 언론의 통제와 길들이기 그리고 편 가르기라는 독재의 망령이 숨어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진영을 넘어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적인 법과 질서임을 명확히 명토 박아둔다,
우리 법률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공직자의 자질과 청렴성에 관계 되는 사생활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허용된다.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에 해당 됨에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면 처벌 받지 않으며, 심지어 진실 보도가 아닌 경우에도 정확성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존재한다면 위법성이 조각 되기도 한다. 이는 언론의 자유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 범위도 넓게 적용하고 있다.
이번 언론중재법이라 쓰고 언론 통제법이라 읽히는 법은 가짜 뉴스를 없애겠다는 가면을 쓰고 언론을 통제하고 징벌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만 나타날 뿐이다. 그럼에도 강행하는 이유는 권력 획득을 위해 언론 자유마저도 재물도 삼는 악마의 유혹일 뿐이다, 저들의 의도는 오직 정권 재창출이며 나라가 망하든, 국민이 어찌 되던 상관하지 않고 무모함과 잔인함으로 무장한 용병임을 증명한 것이다. 정말 거리로 나가야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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