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 우체국금융개발원(원장 유대선)이 6월 10일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다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우체국금융개발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 종료 후 국가에서 제공받던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지원에서 ‘독립’해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청년으로, 문제 발생 시 조언받을 지지기반이 부족하고,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등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가 포함되어 있어 이들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점에서도 이번 협약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협업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공무원 인력풀을 활용한 멘토링 사업 및 멘토링 프로그램, 교육자료 제공 등으로 정서적 자립을 지원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자립준비청년의 효과적인 자립을 위해 멘토·멘티 매칭 및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우체국 보험 무료가입 지원 및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금융교육 제공 등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이후에도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강화, 아동복지시설에 맞춤형 금융교육 지원, 자립준비청년 대상 보험상품 무료지원 확대 등 지속적 협력 사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실질적 자립기반을 마련해주는 따뜻한 동행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무원연금공단 황서종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다양하고 풍부한 공직경험을 가진 퇴직공무원들의 봉사활동이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에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으며,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본 협약이 자립준비청년에게 공공의 보호 아래 안정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어, 나아가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우체국금융개발원 유대선 원장은 “보험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우체국 만원의행복보험을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기사작성 허득천 편집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