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에서 주민참여는 변화를 추동해 나가는 과정이며,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나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김영호 박사
도시재생에서 주민참여는 지역 주민들이 커뮤니티(共同體)를 바탕으로 개인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해 공동체적 역량강화로 확산(擴散)시켜 주민들의 요구(Needs)가 공동체를 통해 의견이 수렴(收斂)될 수 있도록 변화(變化)를 추동(推動)해 나가는 과정(過程)이며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명시하고 있다.
도시재생 일을 하면서 필자가 정의하는 도시재생은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쇠퇴하여 문제 해결이 필요한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 중심의 공감대 및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 스스로의 성장 기반과 일자리를 만들어 자생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며 지역의 자원, 문화, 역사적 가치를 융합하고 가치 창출과 확산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활용 전략이며, 물리적, 행정적, 역사적, 사회적인 부분들을 활성화시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면서 잘사는 마을,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판단력을 키우며 마을과 이웃을 바라보는 관심과 분야별 전문성을 함양하여 도시가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화(構造化)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도시재생의 핵심은 사회 생태계 구축이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도시로 재창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 또는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은 거의 필연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도시재생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주민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정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재생지역에 주소지를 둔 사람, 일터를 갖고 있는 사람,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직장으로 인해 주소지를 벗어나 있는 사람 등등 많은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민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없으면 주민들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민에 대한 정의가 우선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주민(住民)이라함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로 정의하며, 국어사전에는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주소 또는 거주지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재생에서는 주민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 회칙(안)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은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소통하여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도시재생에서 주민참여(住民參與, Citizen Participation)는 지역 주민들이 정책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며, 행정참여라고도 정의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민들 자율의지에 의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민 스스로가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를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의견을 개진(開陣)하여 정책으로 결정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내는 주체가 될 때 자주적 참여에 대한 성취감과 삶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사회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지역문제의 당사자로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참여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고 주민 정주성에 기반한 주민참여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른스테인(S. R. Arnstein)이 제안한 ‘참여의 사다리(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모형’에서 주민참여의 8단계를 비참여, 형식적 참여, 주민권력(실질적 참여)의 성격으로 분류하였다. 비참여는 조작단계와 치료이며, 형식적 참여는 정보제공, 상담, 회유이다. 주민권력(실질적 참여)은 협동관계, 권한위임, 주민통제로 구분하였으며, 아른스테인(Arnstein)은 도시재생에서 주민참여는 주민공동체가 참여도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참여하는 주민권력(실질적 참여)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도시재생에서 주민의 역할은 도시재생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자원을 새롭게 발굴하고,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사업 시행과 이후 운영·유지관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정부, 민간투자자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094호(2013. 12. 31) 참고)
도시재생에서 주민의 역할은 사업을 직접 계획하고 준비하며 추진하는 행위주체라는 점에서 도시재생에서 주민은 계획의 주체이자 행위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의 의의는 주민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 해결방안 및 지역변화 목표를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와 변화에 즉각적이고,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을 조정할 수 있다.
도시재생에서 주민은 도시재생 사업의 계획의 주체 및 행위의 주체이므로 주민참여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다양한 민간자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로 인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의 입안·계획 시 주민공동체가 참여함으로써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협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주민이 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계획 및 실행, 평가를 포함하는 모든 행위의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의 이해와 요구가 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의 이해와 요구로 수렴(收斂)될 수 있도록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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