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수급자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별도의 행정서류를 내지 않아도 연금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 이하 ‘공단’)은 연금수급자를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12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연금수급자의 개인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신상확인과 연금 일부정지 조정‧해지 신청에 필요한 9종의 행정정보를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이다.
이는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와‘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정보주체인 연금수급자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각종 행정서류의 발급 생략을 통한 편리한 연금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추진해온 성과이다.
공단 황서종 이사장은 “공무원연금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되어 기존 오프라인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 연금서비스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기사작성 신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