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위해 ‘공용차량에 기관로고 부착 및 공무용도 표시’ 권고
– 수사·정보용 차량은 예외로 둘 수 있다는 단서 있으나…구리시는 전용·의전용 차량에 예외 적용 중
– 김한슬 의원 “시민 눈높이에 맞는 규정인지 검토 필요해 보여”
13일 2023년도 구리시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계과 감사에서 김한슬 의원은 ‘구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소관 부서로써 시민 눈높이에 맞춘 규칙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용 차량의 대형화, 사적 이용 행위 통제의 어려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등을 배경으로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주요 개선사항으로 공용차량의 표준화된 기관 로고 부착과 공무용도 표시를 권고하였는데, 다만 수사·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표시가 곤란한 차량은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러한 문제는 2016년 구리시 감사담당관에서 진행한 ‘공용차량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당시 감사담당관은 구리시가 운영하는 공용차량에 공무용 표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김한슬 의원은 “구리시 자체 감사 이후 현재 공용차량 대부분은 공무용 표시가 부착되어 있으나, 전용 차량과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는 ‘구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근거로 공무용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권익위에서는 수사·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표시가 곤란한 경우를 공무용 차량 표시 예외 사유로 들고 있는데, 구리시에서는 전용·의전용 차량에 대한 예외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한슬 의원은 “경기도 내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시와 유사하게 예외 규정을 적용한 곳도 있고 권익위 권고와 같게 규정을 운영 중인 곳도 있다”라며, “법률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우리 시의 공용차량 관리 규정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적절한지 전반적인 검토는 필요하다”라고 소관 부서인 회계과의 규칙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김진희 회계과장은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규칙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