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혁 구리도시공사 사장은 구리 랜드마크 건립사업 관련 최근 “사업협약 체결 후 뜬금없는 계약해지?”등의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구리 랜드마크 건립사업은 민선7기 전임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사업으로 구리시는 공유재산인 인창동 673-1번지 부지를 2019년에 구리도시공사로 현물출자하였으며, 구리도시공사는 2020년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2020년 최초 민간사업자 공모 시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및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여야 했으며, 사업협약 체결 후 약 2년이 경과한 2022년 3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사업부지 매각시 현재의 시세로 매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받은 바 있다.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조건사항 중 “현재의 시세”에 대하여 컨소시엄 측은 “감정평가금액 = 현재의 시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정평가금액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한 해당 부동산의 가치평가액으로서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하나의 참고자료는 될 수 있겠으나, 감정평가금액이 곧 현재의 시세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실제로도 실거래가격이 감정평가 가격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인 현실로서
구리도시공사에서는 ‘현재의 시세’에 관해 법률자문을 실시한 결과 “원칙적으로 주변 부동산 매매계약 사례 및 최근 거래를 근거로 시세를 산정하되, 예외적으로 실거래 사례를 통해 시세를 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토지 소유권 이전 시점의 감정액으로 시세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으로 회신되었고, 구리도시공사 재산관리규정상 가격평정시 감정가격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음도 언급하였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2.1. 선고 2004두1834 판결]에서도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정상거래에 의한 객관적 교환가격을 시가라고 보아야 하나, 예외적으로 그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감정평가금액이 시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후 구리도시공사는 ‘현재의 시세’는 현재 시점 기준 사업부지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가격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주변 토지 매매 실거래 사례를 조사하여 거래금액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사업부지 매각가를 당초 606억원에서 1,258억원으로 약 652억원이 인상된 현재 시세 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컨소시엄에 통지한 바 있다.
통지 이후에도 구리도시공사는 여러 차례 공문을 발송하여 행정안전부 투자심사조건의 엄격한 준수가 필요하고, 현재의 시세와 관련해서 인근 부동산 실거래금액을 기초로 토지 가격을 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컨소시엄에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컨소시엄은 구리도시공사가 제시한 현재 시세에 대해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감정평가금액 = 현재 시세” 주장만을 거듭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 사업협약서 및 공모지침서에 의하면, 컨소시엄은 투자심사 또는 타당성조사 절차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약상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구리도시공사는 컨소시엄에 현실적인 시세를 기준으로 협의 할 것을 수차례 최고했음에도 협의점을 찾지 못하자 부득이 지난 2024년 7월 4일 컨소시엄의 협조의무 불이행에 따른 사업 협약 해제 및 종료를 컨소시엄 측에 통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가처분 사건에서 구리도시공사가 제시한 현재의 시세를 적용함에도 컨소시엄이 최초 제안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적정분양가 산정(검증)용역보고서(공개 의무 없음)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가처분 신청 사건의 당사자인 ㈜케이씨디인베스트먼트측 소송대리인도 이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 등 협의 후 사업추진시 수익 확보가 가능한 조건임을 컨소시엄측에서도 확인하였음에도 컨소시엄측의 허위내용의 설명·유포 등 악의적인 업무방해 주장에 대해 구리도시공사는 이러한 행위야말로 사실과 다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하였다.
구리도시공사는 재공모 시도 주장에 대해서도 컨소시엄측이 투자심사조건 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기존 협약이 장기간 이행되지 않아 해제통지 한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재검토한 것일 뿐, 재공모 공고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컨소시엄 중의 일원인 ㈜케이씨디인베스트먼트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마치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사장은“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당초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자심사 조건 이행과 지하철 8호선 구리역과의 연계 등 변화된 여건과 현안을 반영하여 구리시의 가치를 창조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한 개발사업 계획을 검토해 나갈 것”이며, 컨소시엄측의 사실과 다르며 악의적인 주장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