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랑 함께 걸어요! 장애인 이동권 제도적 보장 요구
– 구리시 수택동에 “장애인 모범 이동거리 조성” 건의
우리랑 함께 걸어요! 장애인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세요!
장애인 미디어인권협회(회장 정경진 )는 10월 6일 구리시청에서 백경현 시장과 경기도의회 안승남 도의원 ,장애인 담당공무원, 그리고 장애인들과 함께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정 회장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장애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면서 “장애인들도 식당 가서 친구와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한다”며 구리시에 도로개선과 불법현수막을 배너들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또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구리시 수택동 지역에 “장애인 모범 이동거리 조성”을 건의했다.
한편, 이 날 구리시청에서 성명서를 낭독한 뒤 장애인 미디어 인권 사무실까지 보도를 통해 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하였다.
장애인 미디어인권협회 구리시지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관심을 갖고, 이동권 개선을 위해 서명운동 등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 성명서 전문 ■
장애인 이동권이란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이 예비 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곳에 불편함 없이 움직일 권리를 말한다. 우리가 사는 구리시 관내 장애인수는 8천300여 명에 이르며, 이중 4천700여 명이 지체장애인으로 생활하고 있다. 매년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시는 예산중에 일부를 편성해 지원하고 있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장애인들은 밖으로 나오고 싶어도 곱지 않는 시선과 이동에 불편함이 많아 자유롭게 식당을 가거나 커피숍을 가거나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현재 구리시에 지나가는 보행자 도로는 온갖 방해하는 것들이 많다. 간판부터, 배너, 판매대가 나와 있는 등 이런 상태에서 장애인이 밖으로 나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처지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고, 우리 헌법에서도 제10조, 제14조에 의하여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권이 포함된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권 등을 인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5항에서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등의 경우, 신체상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회적인 활동에 제약이 따르게 되어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처하게 되고, 그러한 사회적 약자가 개별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가로서는 이들에 대하여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을 헌법 제34조에서 천명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4조에 기초한,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과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입법을 통하여 구체화된 법률이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1997. 4. 10. 법률 제5332호로 제정, 1998. 4. 10.부터 시행).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4조에서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헌법, 그리고 그 하위법인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사회적 차별 현상을 심화시키게 될 수 밝게 없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는 당당하게 요구한다. 진정한 복지정책은 요란한 구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 구리시와 구리시의회에 정중히 요구한다.
첫째,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불법 간판부터, 배너, 판매대까지 단속하라!
구리시를 돌아다니면 장애인들이 위험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지나치게 외부 광고물 등이 도로에 버젓이 나와 있다. 그러나 이것들 모두 시각 장애인 또는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장애인에게는 위험하다. 반드시 단속이 되어야 한다. 또한 차제에 장애인이 다니기 좋은 시범거리를 만들어 시행해 보길 촉구한다.
둘째 ,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로 보도와 불록을 현실적으로 바꿔야 한다.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보도블록 교체비용 예산은 매년 105억 5800만 원 총 527억 9000만 원을 썼다고 밝혔다. 매년 예산을 들여 이렇게 보도블록을 바꾼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상인이 다니지 좋게 하기 위한 교체이지 장애인이 다니기 좋은 교체는 아니다. 보도블록을 점자형으로 교체되어있는 곳은 한두 군데다 그것도 좋지만 시각장애 또는 휠체어로 이동시에 울퉁 불퉁하지 않게 크기를 조정하고 돌이 아닌 부드러운 보도블럭으로 교체해야 한다.
셋째, 구리시에 턱없애기로 장애인들이 커피숍과 식당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어떠한 장애인에 대한 좋은 정책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이동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정책이다.
선진국에 비해 한국에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물론이고 외출을 한 장애인들을 보는 경우가 적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법을 제정하는 것이 단지 개인의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에 이용되기보다는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하루빨리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이동권,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보장받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는 앞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6년 10월 06일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구리시지회 회원일동
■ 주요 정책 제안 사항
가. 이동권의 정의와 함께 이동권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기본 적 권리임을 명시함 나. 버스․택시․철도․도시철도․고속철도․항공기․선박 등 각 교통 수단에서 이용 보장 방안을 명시함. 장애인 등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구리시장 소속하에 장애인이동정책위원회를 두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장애인 들로 구성하도록 함.
나. 장애인 등이 이동에서 차별을 겪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을 명시하고, 법의 위반 사례가 있을 경우 장애인이동정책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정청구권을 두도록 함.
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둠.
기사작성 백정우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