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주광덕 의원은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의 논평과 관련, 20대 국회 주광덕 의원 사무실에서 회계‧재산신고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실수였으며 축소 또는 누락의 의도가 전혀 없고, 재산세도 성실히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주광덕 의원실 소속 회계‧재산신고 실무 담당 보좌진은 2018년부터 주광덕 국회의원 본인 소유 토지재산(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소재 약 660평)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당 공시지가 숫자를 신고가액에 그대로 옮겨 적는 착오‧실수를 했다.
2020년 3 월 관보로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해당 토지는 5억3,690만원으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당 536,900원인 것이고, 이를 소유분인 2,185㎡를 곱하면 11억7,312만원인 것이다. ‘원 단위로 제공받은 ㎡당 단가’와 ‘천원 단위로 등록된 가액’의 숫자가 모두 동일, 이는 실무자의 실수임이 명백한 상황이다.
주광덕 의원 측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 중인 2020. 3. 27. 이러한 실수를 발견했고, 즉시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사무처 감사담당관실에 자진 신고했다.
주광덕 의원 측은 그동안 재산신고를 함에 있어 철저하지 못했음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다만, 실무자의 단순 실수를 확대‧왜곡 해석하는 것은 지양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특히 주광덕 의원 소유 토평동 토지는 1999. 7. 매입한 것으로 무려 20년 전의 일이고, 자녀 교육을 위해 전, 답을 모두 처분했던 부모님을 위한 마음으로 토지를 매입해 형제들과 함께 농사를 지어온 땅으로 투자 목적의 소유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축소‧누락 신고를 할 일말의 이유도 없다.
주광덕 의원 측은 4‧15 총선을 앞두고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억지로 선전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