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후보선거대책본부는 허위사실로 후보자를 고발한 나태근후보선대본부와, 시민을 대상으로 허위사실 내용을 포함한 대량 문자를 발송한 나태근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와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안성-구리고속도로 관련 국토부 자료>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
부문 | 16년
예산 |
17년
예산 |
18년
예산 |
19년
예산 |
| 안성-구리고속도로건설 | 도로 | – | 1,000 | 2,430 | 3,259 |
| 세종-안성고속도로건설 | 도로 | – | – | – | 10 |
출처 : 2019년 8월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나태근후보 선대본부는‘구리–안성 고속도로’라는 명칭조차 존재하지 않으며, 건설 예산도 구리 관련 부분은 61억에 불과하다는 허위사실로 고발했다.하지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안성–구리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안성–구리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국토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포함된 세부사업으로 1532-380이라는 별도의 예산코드도 부여되어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국회를 통과한 2020년 정부예산안에도 ‘안성–구리고속도로 건설’사업이 122p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
<안성-구리고속도로 관련 국회통과 정부예산안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실제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9,648억원에 달해 예산액수에도 허위사실이 없다.
<안성-구리고속도로 관련 예산 현황 >
| 합계 | 17년
예산 |
18년
예산 |
19년
예산 |
20년
예산 |
4년간 합계 |
| 안성-구리고속도로건설
(1532-380) |
1,000 | 2,430 | 3,259 | 2,960 | 9,649 |
안성–구리 고속도로건설 사업 중 구리 관련된 예산이 61억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구리시 토평동과 강동구 고덕동을 연결하는 고덕대교(가칭)14공구 사업예산만 2020년 예산포함 1,712억원이 집행되고 있다. 2021년 이후에도 1,88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나태근 후보는 위와 같이 허위사실로 고발한 내용을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대량 문자를 발송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윤호중후보 선대본부는 선거일 하루를 앞두고 시민들을 속이기 위해 저지른 악질적인 나태근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허위사실 공표죄와 무고죄로 고발해서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