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성황리 개최
– 제도 보완과 윤리의식 개선 절대필요
최근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계기로 법조비리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주광덕 의원(새누리당, 남양주시병)은 7월 14일,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재 의원(새누리당, 포항)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용간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이승태 대한변협 윤리이사가 주제를 발표하였고,
이종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김기훈 법무부 법무과 검사,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민경한 변호사,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에 임했다.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윤리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고위급 판·검사의 퇴직 후 변호사 활동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과 제재정도에 대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논의되었다.
이날 주광덕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법조계에 만연한 여러 문제점을 근절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이를 척결할 정책을 마련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이다.”며 “전관예우 문제를 비롯하여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마련과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사회에 남아있는 잘못된 특권과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지난 6월,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와 공직퇴임변호사들의 수임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심재철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우택, 한선교, 박순자 등 동료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고 많은 법률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지역의 반응은 “법조비리에 국가가 나설 줄 알았는데 우리지역 국회의원이 주도한다고 하니 지역국회의원이 다르게 보인다고 하며, 지역 국회의원 역시 모범이 되는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기사작성 백정우국장(295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