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복가정회 대표자 상생연합회·평신도협의회, 주요 일간지 공동 성명
- 지난 1월부터 다섯 차례 내부 문서 제출… 교단 지도부는 끝내 답하지 않아
- “수사에 성역 없어야, 저희 자신에게도 같은 기준” … 항소심 변호인은 비교·검증 거쳐 선정해야
- 교단 행정·법무 책임자는 변호인 선정에서 한 발 물러서 달라
- 중형 선고 시 교단 최고 지도부 3원 공동명의 사과 요구… 두 차례 회신 기한 모두 무응답
-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자회견과 법이 정한 집회로 국민께 알리겠다”
게재일이 1심 선고 다음 날이므로, 아래 세 문단 중 하나를 첫 문단으로 사용하십시오. 나머지 본문은 공통입니다.
① 중형 실형이 선고된 경우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회)의 축복가정과 평신도들이 1심 선고 다음 날인 1일, 주요 일간지에 대국민 사과 성명을 냈다. 교단 지도부가 아니라 교단 운영에 아무런 결정권을 갖지 못했던 평신도들이 먼저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다. 이들은 판결 자체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헌금 사용 내역 공개 등 여덟 가지 자정 실천과 함께 “항소심 변호인만큼은 비교와 검증을 거쳐 선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다섯 차례 교단 지도부에 문서로 같은 문제를 제기했으나 끝내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
② 집행유예 또는 예상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경우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회)의 축복가정과 평신도들이 1심 선고 다음 날인 1일, 주요 일간지에 대국민 사과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사과의 뜻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판결은 판결대로 존중하되, 저희 잘못은 저희 잘못”이라고 밝혔다. 헌금 사용 내역 공개 등 여덟 가지 자정 실천을 약속하면서, 검찰 항소 가능성에 대비해 항소심 변호 체계도 비교·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다섯 차례 교단 지도부에 문서로 같은 문제를 제기했으나 끝내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
③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경우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회)의 축복가정과 평신도들이 1심 선고 다음 날인 1일, 주요 일간지에 대국민 사과 성명을 냈다.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뒤에도 이들은 사과를 그대로 발표하며 “판결은 판결대로 존중하되, 저희 잘못은 저희 잘못”이라고 밝혔다. 헌금 사용 내역 공개 등 여덟 가지 자정 실천과 항소심 절차의 공개를 함께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다섯 차례 교단 지도부에 문서로 같은 문제를 제기했으나 끝내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
① 중형 실형이 선고된 경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회)의 축복가정과 평신도들이 1심 선고 다음 날인 1일, 주요 일간지에 대국민 사과 성명을 냈다. 교단 지도부가 아니라 교단 운영에 아무런 결정권을 갖지 못했던 평신도들이 먼저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다. 하루 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학자 총재의 개인 금고에서 현금 260억원을 압수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이들은 “저희가 낸 헌금이 어떻게 관리돼 왔는지 정작 낸 사람들이 몰랐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들은 판결 자체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헌금 사용 내역 공개 등 여덟 가지 자정 실천과 함께 “항소심 변호인만큼은 비교와 검증을 거쳐 선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② 집행유예 또는 예상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경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회)의 축복가정과 평신도들이 1심 선고 다음 날인 1일, 주요 일간지에 대국민 사과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사과의 뜻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판결은 판결대로 존중하되, 저희 잘못은 저희 잘못”이라고 밝혔다. 하루 전 합동수사본부가 별도의 자금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 사실을 발표한 만큼 사안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헌금 사용 내역 공개 등 여덟 가지 자정 실천을 약속하면서, 검찰 항소와 별건 재판에 대비해 변호 체계도 비교·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③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경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회)의 축복가정과 평신도들이 1심 선고 다음 날인 1일, 주요 일간지에 대국민 사과 성명을 냈다.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뒤에도 이들은 사과를 그대로 발표하며 “판결은 판결대로 존중하되, 저희 잘못은 저희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도 교단 안에서는 충분히 잘못된 결정일 수 있다”며 헌금 사용 내역 공개 등 여덟 가지 자정 실천과 항소심 절차의 공개를 함께 요구했다.
축복가정회 대표자 상생연합회(회장 우종춘)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평신도협의회(회장 오주희)는 1일 주요 중앙일간지에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대국민 성명서를 게재했다. 6000가정회·6500가정회·360000가정회·2세 72가정회 등 축복가정 대표 조직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두 단체 대표는 같은 날 영상을 통해서도 나란히 사과했다.
“열세 달을 물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이번 성명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두 단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내용의 요청은 협의회가 만들어지기도 전인 2025년 8월에 시작됐다.
당시 평신도협의회 대표는 개인 자격으로 교단 실무 라인에 한 줄을 전달했다. “참어머님께 유리한 증거를 지금부터 모아 두어야 합니다”는 것이었다. 협의회가 정관을 제정하고 발기인대회를 거쳐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은 그로부터 넉 달 뒤인 2025년 12월이다.
| 시기 | 전달한 내용 |
|---|---|
| 2025. 8. | 참어머님께 유리한 증거의 사전 수집 필요성 · 대응 자료 준비 요청 |
| 2025. 9. | 구속적부심 대응 자료 직접 전달 · 법률 대응 정보의 외부 유출 우려 제기 |
| 2025. 10. | 독립 변호인단 즉시 구성 · 증거확보 TF 설치 · 변호사비 기금의 분리 · 외부감사 요청 |
| 2025. 12. | 공동수임 이해상충 문제 제기 · 다른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 필요성 |
| 2026. 1. 16. / 1. 19. | 교단 자금이 개인의 형사 변호사비로 쓰이는 문제를 문서로 경고, 수신·참조를 특정한 공문으로 정식 발송 |
| 2026. 2. ~ 3. | 구속집행정지 연장·보석 재신청 자료 보강 요청 · 일본 해산 사례 선제 대응전략 요청 |
| 2026. 5. ~ 6. | 외부감사 촉구 · 보고체계 정상화 공개 질의서 |
| 2026. 7. 20. | 「지금의 침묵이 왜 위험한가」 공동 성명 · 추가 변호비용 전액 부담 의사 표명 |
| 2026. 8. 3. ~ 8. 30. | 거버넌스 개선 촉구서, 법무브리핑 관련 문서 8건, 공동요청서 (회신 기한 7차례 명시) |
| 2026. 9. 1. | 대국민 성명 발표 |
두 단체는 열세 달 동안 공문·서신·자료 전달을 포함해 100여 건의 요청을 전달했고, 그중 문서번호가 부여된 공식 문서는 26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곱 건은 서면 회신 기한을 명시했다. 그러나 기한이 적힌 일곱 건을 포함해 어느 문서에 대해서도 서면 회신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협의회가 반복해서 요청한 일곱 가지는 증거의 사전 수집, 독립 변호인단 구성, 이해상충 정리, 변호사비 구조의 투명화, 보석·건강 자료 보강, 일본 사례의 선제 검토, 브리핑에 기록을 담을 것이었다. 이들은 “일곱 가지 모두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총재께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이행 여부가 문서로 확인되는 사항”이라며 “그런데도 일곱 가지 모두 이행되었다는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저희는 여덟 달이 아니라 열세 달 동안 안에서 물었습니다. 답이 오지 않아서 밖으로 나온 것이지, 밖으로 나오려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 오주희 평신도협의회장
‘여덟 달’과 ‘열세 달’ — 두 숫자가 다른 이유
이날 게재된 신문 의견광고에는 “지난 여덟 달 동안 저희는 안에서 물었고,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기사에 기재된 열세 달과 숫자가 다른데, 두 단체는 세는 기준이 다를 뿐 서로 어긋나는 기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두 숫자의 기준
여덟 달 — 2026년 1월 협의회 명의의 공문 발송을 기점으로, 단체 명의의 공식 문서만 헤아린 기간. 광고 지면에서는 단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로 좁혀 적었다는 설명이다.
열세 달 — 2025년 8월 협의회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교단 실무 라인에 처음 요청을 전달한 시점부터 헤아린 전체 기간. 협의회는 2025년 12월에야 고유번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 넉 달의 요청은 단체가 아니라 개인이 드린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광고에는 단체 명의로 책임질 수 있는 여덟 달만 적었습니다. 다만 같은 내용의 요청은 그보다 넉 달 앞선 2025년 8월에 개인 자격으로 시작되었고, 그 기록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숫자를 줄여 적은 것은 조심하기 위해서였지 감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 오주희 평신도협의회장
두 단체는 2025년 8월 이후의 요청은 평신도협의회와 그 대표가 드린 것이며, 상생연합회는 그 기간의 요청 주체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밝혔다.
협의회는 회원 1,000여 명의 조직이다. 그럼에도 열세 달 동안 이들의 물음이 “회장 개인의 의견”으로 다루어져 왔다는 것이 이들의 문제의식이다. 축복가정회 차원에서 함께 묻기 위해 2026년 5월 9일 발기인대회를 거쳐 5월 12일 상생연합회를 등록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부 수사결과 발표 … “헌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왜 필요했는지 확인됐다”
성명 발표 하루 전인 8월 31일, 검경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237일간의 활동을 종료하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일교와 관련해서는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16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이 가운데 가담 정도가 가벼운 간부 6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합수본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치인 132명에게 219차례에 걸쳐 총 1억8,900만원이 불법 기부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불법 정치후원에 한 총재와 전 비서실장이 직접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 및 기록 반환으로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합수본은 별도의 자금 비리 수사를 통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회 자금 약 105억원이 빼돌려진 혐의를 확인해 한 총재 등 4명을 추가 기소했으며, 한 총재의 침실 등에 설치된 금고에서 현금 260억원을 압수해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사안으로, 유무죄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
두 단체는 이 발표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면서도, 자신들의 첫 번째 요구가 왜 필요했는지가 드러났다는 입장을 냈다.
저희가 낸 헌금이 어디에 어떻게 관리돼 왔는지, 정작 낸 사람들이 몰랐다는 뜻입니다. 유무죄는 법원이 가릴 일이고 저희가 단정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쓰임이 확인되지 않는 돈은 헌금이 아니라 위탁받은 남의 돈입니다.
협의회는 교단 간부의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해 이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례가 있고, 자금 집행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교단 안에서 되풀이돼 왔지만, 중앙에 올라간 헌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그 내역이 공개된 전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눈과 귀가 막힌 자리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이번 성명에서 두 단체가 가장 힘주어 설명한 것은 한학자 총재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구조다.
협의회는 한 총재의 시력 상태를 함께 설명했다. 한쪽 눈은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다른 한쪽도 사선 방향으로 윤곽만 겨우 식별하는 정도여서, 사실상 실명에 가까운 상태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서면을 직접 읽어 내용을 확인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런 상태에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읽어 드리느냐가 곧 판단의 전부가 됩니다. 전달자가 일부만 전하거나 다르게 전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로가 하나뿐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협의회는 특정인이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검증이 불가능한 조건 자체가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접견을 관리하는 극히 제한된 통로로만 법률 정보가 흐르면, 전달된 것이 본인의 뜻인지 전달자의 판단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어느 개인의 성실성이나 선의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 통로가 하나뿐이면 검증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의 선택지만 설명된 상태에서 나온 응답은 그것이 아무리 분명하더라도 법적 의미의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홉 편의 브리핑에 끝내 없었던 것
협의회는 교단이 제작해 게시한 법무 관련 브리핑 영상 아홉 편을 열네 개 기준으로 대조한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브리핑은 회차를 거듭하며 실제로 나아졌다. 신앙적 서사가 걷히고 물증과 제3자 증언이 등장했으며, 증거번호와 판례·정관 조문이 명시되기 시작했다.
아홉 편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세 가지
① 특검이 논고에서 상당한 비중을 두었던 이른바 ‘2인자’에 해당하는 지위
② 총재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직접적 사유였던 관계인 회유 쟁점
③ 그 영상을 제작하고 감수한 사람의 이름
협의회는 “회유 주장의 주체를 특정하는 것은 총재의 방어에 순이익이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그럼에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제약의 결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섯 차례에 걸쳐 “어느 편에서 다루십니까”를 물었으나 회신 없이 시리즈가 종료됐다는 것이다.
“서로 다투는 사람을 같은 변호인단이 함께 대리했다”
이 사건에는 교단의 실무를 총괄했던 전직 본부장과, 총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다 교단에서 면직된 전직 간부, 그리고 한학자 총재가 함께 얽혀 있다. 이 가운데 전직 본부장은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협의회에 따르면 1심의 변호는 크게 두 갈래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나는 전직 본부장의 행위를 개인의 일탈로 정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직 간부에 대하여는 역할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어느 변호인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전략에는 여러 선택지가 있고, 그 선택은 변호인의 전문적 판단에 속합니다. 다만 실무 책임자가 혼자 일탈했고 그 위에 있던 사람에게는 역할이 없었다고 하면, 남는 자리는 한 곳뿐입니다.
이해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 사이에서 변호전략은 본질적으로 제로섬이 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한 사람의 행위를 개인의 일탈로 정리하면 다른 사람의 책임은 줄고, 한 사람에게 역할이 없었다는 구성을 세우면 그 책임은 남은 사람에게 옮겨간다.
협의회가 2025년 12월부터 제기해 온 문제가 이 지점이다. 이해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 사건에서 하나의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복수의 당사자를 담당했던 구조가 있었고, 그것이 법원의 변호인 선임 기록으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자신들이 이 문제를 제기한 뒤 공동피고인의 대리인 구성에 변경이 있었던 사실 역시 같은 기록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다만 “분리가 형식에 그쳤다면 이해상충은 해소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된 것”이라며, 현재의 대리인 가운데 종전 공동변론에 관여했던 변호사가 포함돼 있는지, 양쪽 변호인단 사이에 업무나 비용상의 연결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동수임에 관한 이해충돌 고지와 서면동의가 있었는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들은 밝혔다.
비용을 대는 쪽이 전략을 정하는 구조
협의회가 2026년 1월 문서로 경고한 사안도 여기에 닿아 있다. 교단에서 면직된 공동피고인의 형사 변호사비를 교단 자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였다.
협의회는 1월 16일 문서를 통해 “변호사비 대납 또는 대여가 사실이라면 그 결정을 한 사람이 즉시 상환하도록 하라”고 요구했고, 사흘 뒤 수신자와 참조자를 특정한 공문으로 같은 내용을 정식 발송했다. 이후 그 지원이 대여 형태로 정리됐다는 이야기가 교단 안에서 전해지고 있으나, 협의회는 이를 확인된 사실로 보지 않는다며 지급의 규모와 시점, 부담 주체를 자료로 공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협의회가 지적하는 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다. 개인이 기소된 사건의 방어 비용을 교단이 부담하면, 그 변호인의 전략은 비용을 대는 쪽의 이해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비용을 부담하는 쪽과 변호전략을 정하는 쪽이 사실상 같고, 정작 그 전략의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결정에서 빠져 있다”고 했다.
한학자 총재만을 유일한 의뢰인으로 하는 변호인이 한 사람도 없다면, 총재의 방어는 구조적으로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회는 중단을 검토하는 대상이 교단 중심기관으로 올라가는 헌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을 받고 있는 한 총재 개인의 변론 비용은 이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개인이 기소된 사건의 방어 비용인 만큼, 교단이 주도하여 모금하거나 교단 자금으로 지급하면 업무상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비용은 교단 자금이 아니라 “식구들이 법이 정한 합법적인 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1월과 8월 두 차례 서면으로 밝혔다고 했다.
“결과에 책임이 있는 자리와 그 결과를 평가하는 자리가 같아서는 안 됩니다”
두 단체가 이번에 새로 내놓은 것은 교단 지도부의 책임 구조에 관한 문제 제기다.
이들은 열세 달 동안 100여 건의 요청을 드리면서도 어느 개인의 사퇴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1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람의 거취를 말하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압박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선고를 앞두고 세 자리에 대해서는 스스로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 구분 | 요청 내용 |
|---|---|
| 법무 대응을 총괄해 온 자리 | 열세 달 동안 요청드린 일곱 가지가 어느 것도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았다. 그 판단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정리해 달라 |
| 이해상충 가능성이 제기된 자리 | 공동피고인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선임·추천·관리에 관여한 경로가 있다면, 항소심 전략 결정에서 스스로 물러나 달라 |
| 권한은 있으나 등록되지 않은 자리 | 대외적으로 법적 지위와 책임이 확인되지 않는 구조에서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등록된 기관과 명의로 이관해 달라 |
협의회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결정의 정당성을 지키고, 다음 국면에서 교단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조치”라며 “그리고 그것이 총재께 돌아갈 부담을 줄이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결심공판 이후에도 인사·행정·재정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해 온 최고 지도부 차원의 사과와 후속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나온 공식 사과는 한국협회장 명의의 영상 한 차례에 그쳤다는 것이다. 8월 27일 두 단체는 공동으로 요청서를 보내, 1심에서 중대한 형이 선고될 경우 중앙행정원을 포함한 교단 최고 지도부 3원의 공동 명의로 대국민 사과와 후속 조치를 즉시 발표해 달라고 요청하고 8월 30일까지 서면 회신을 요청했으나, 기한까지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정을 이른바 후계 구도의 인사들에게 넘기는 방식에도 반대 입장을 냈다. 협의회는 “오랜 기간 법무 의사결정을 주도해 온 기관이 1심이 끝난 시점에 그 결정과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은 책임 있는 조치가 아니라 책임의 이전”이라며 “책임은 그 결정을 실제로 내려 온 기관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1심은 추가 선임, 항소심은 비교와 검증”
평신도들이 사과와 함께 가장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은 변호 체계다. 다만 이들은 1심과 항소심에 대한 요청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1심에 관하여 요청해 온 것은 변호인의 교체가 아니라 추가 선임이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복수의 변호인을 둘 수 있어, 추가 선임은 기존 변호인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협의회는 “변호인을 물러나게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지금도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
항소심은 성격이 다르다.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은 변호인의 선임을 심급마다 하도록 정하고 있다. 1심 변호인이 항소심을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선임 행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협의회는 이 점을 들어 선고 당일이나 직후의 자동 갱신을 멈추고, 선고 후 7일 이내에 3~5개 법무법인이 참여하는 변론전략 비교설명회를 열어 그 자리에서 항소심 변호인단을 정하자고 요청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소송기록접수통지일부터 20일이어서, 비교와 검증을 거쳐도 기한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설명회에는 현재 사건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과 1심에서 공동변론을 맡았던 변호인단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한다. 협의회는 1심의 변호 구성이 잘못됐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 전략이 1심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항소심에서도 같은 구성을 유지할 것인지, 유지한다면 1심과 동일한 구성으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그 자리에서 함께 토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전제에서 같은 논증을 반복하는 것으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특정 법무법인의 배제나 지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항소심 변호인단에는 다른 공동피고인이나 참고인을 맡은 이력이 없는, 한학자 총재만을 의뢰인으로 하는 독립적인 변호사가 반드시 한 사람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전략이 가장 우수하다면 그 자리에서 확인될 것이고, 그렇다면 저희는 기꺼이 승복하겠다.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특정 법무법인이 아니라, 비교 없이 결정되는 방식”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조언의 주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변호인의 추가 선임 여부에 관한 조언을, 그 결정에 따라 수임 범위가 달라지는 당사자가 제공하는 구조는 그 자체로 회피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 윤리의 일반 원칙”이라며, 현 수임 법무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법률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그 결과를 총재에게 함께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교설명회의 결과가 정리돼 총재 본인에게 보고된 뒤 총재가 직접 선택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 요청의 핵심이다.
항소심 예상 법률비용의 규모와 부담 주체를 계약 체결 이전에 공개해 달라는 요구도 함께 냈다. “계약이 체결된 뒤에 알게 되는 것은 확인이 아니라 통보”라는 이유에서다.
선고 이후 요청한 여섯 가지
01판결 이유의 그대로 공개 — 요약하거나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전할 것
0230일 이내 분석 보고 — 판결 이유를 분석한 보고를 30일 이내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할 것
03외부 검토의 포함 — 그 분석에 현 수임 법무법인이 아닌 외부 변호사의 검토를 포함할 것
04증거 수집 이력의 확인 — 2025년 8월 이후 교단 차원의 증거 수집이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를 밝힐 것
05항소심 의사 확인 절차의 공개 — 항소심 변호인단에 관한 총재의 의사가 어떤 절차로 확인되는지 사전에 밝힐 것
06회유 쟁점의 독립 조사 — 이해관계 없는 외부 변호사가 참여하는 조사에 착수할 것
협의회가 가장 우려한다는 두 문장
“최선을 다했으나 여론에 졌다” · “하늘의 뜻이 있으실 것이다”
“두 문장 모두 검증의 종결이 아니라 검증의 회피입니다. 그리고 항소심의 비용과 부담은 다시 식구들과 총재께 돌아갑니다.”
여덟 가지 자정 실천 … “끝내 공개되지 않으면 저희 손으로 멈추겠다”
성명의 무게중심은 사과보다 이후의 약속에 있다. 이들은 “빈말이 되지 않도록, 평신도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만 적었다”며 여덟 가지를 제시했다.
| 자정 실천 약속 | |
|---|---|
| 1 | 헌금과 소송 비용이 어디에 쓰였는지 밝혀 줄 것을 요구. 협회 등 중심기관에 올리는 헌금도 개별 교회처럼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소송 비용 또한 누가·어떤 자금으로·얼마를 부담했는지 밝혀야 함. 끝내 공개되지 않으면 중앙에 올리는 헌금을 평신도 손으로 중단 |
| 2 | 재판을 받는 분에게는 그분만을 위한 변호인이 있어야 함. 이해가 엇갈리는 사람들을 같은 변호인단이 함께 대리해서는 안 되며, 항소심 변호인은 여러 법무법인이 전략을 설명·비교하는 자리를 거쳐 정하고 이해충돌 없는 독립 변호인을 반드시 포함 |
| 3 | 정교분리를 정관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 교단의 자금이나 조직이 특정 정당·정치인·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사용되는 일을 원천 차단하는 조항이 필요 |
| 4 | 평신도가 참여하는 독립 감사기구를 요구. 국제 반부패·준법경영 인증(ISO 37001·37301)이 서류로만 남지 않도록 재정과 주요 의사결정을 평신도가 직접 확인 |
| 5 |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며, 평신도 자신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 |
| 6 | 불필요한 부동산과 비효율적 자산을 정리하여 장학·취약계층·다문화가정 지원·청년 복지 등 실질적 공익사업에 쓰이도록 요구 |
| 7 | 전국의 교회가 문턱을 낮추고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 거점으로 거듭나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지역사회를 섬김 |
| 8 | 투명한 감사와 공정한 인사가 자리 잡을 때까지 한 번 묻고 그치지 않고 계속 물음 |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자회견과 집회로 알리겠다”
성명은 여덟 가지 가운데 두 가지를 특히 앞세웠다. 헌금과 소송 비용 내역의 공개, 그리고 이해충돌 없는 독립적인 변호인의 선임이다.
성명은 “이 두 가지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희는 기자회견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집회를 통해서라도 그 경과를 국민 여러분께 그대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사과문에 다음 단계를 함께 적은 것이다. 신도들이 스스로 기자회견과 집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 다만 신앙 터전은 구분해 달라”
성명은 “잘못한 사람은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받아야 한다. 저희도 그것을 바란다”고 전제한 뒤, “다만 그 잘못을 이유로 신앙 공동체 자체를 모두 부정하거나 종교목적 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일만은 다시 한번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전국의 교구(교회) 건물과 청평단지 건물들이 대부분 재단 소유이기 때문에, 재단 등록이 취소되면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 온 가정들이 예배드릴 공간을 잃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평신도들의 구성도 함께 설명했다. 성명은 “저희 가운데 많은 이들은 타국에서 이 땅으로 시집와, 낯선 환경 속에서도 농사를 짓고 아이를 키우며 시부모를 친부모처럼 봉양해 온 평범한 이웃”이라며 “효행상과 봉사상을 받은 이들이 적지 않고, 수십 년을 지역 봉사활동으로 살아온 이들은 훨씬 더 많다”고 밝혔다. 다만 “이분들은 큰돈이 어디로 오갔는지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 책임의 무게는 서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저희는 이 사과로 얻을 것이 없습니다”
우종춘 축복가정회 대표자 상생연합회장은 “이번 성명은 교단의 잘못을 덮거나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잘못이 있다면 철저히 밝혀야 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이 사과로 얻을 것이 없다. 저희에게는 지킬 자리도, 놓을 자리도 없다”고 덧붙였다.
우 회장은 한 총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총재님은 평생 남북통일의 기반과 세계평화를 위해 일하시며 개인의 재산을 남기지 않으셨고, 지금은 시력을 거의 잃으신 데다 건강도 크게 상하신 상태”라며 “교단의 기관이 내린 결정에서 비롯된 일의 법적 책임을 그분 한 분께 미루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축복가정들의 뜻”이라고 말했다.
오주희 평신도협의회장은 “1심에 관하여 저희가 요청한 것은 변호인 교체가 아니라 추가 선임이었다. 총재님께 전달되는 정보의 통로가 하나뿐이면 어떤 결정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은 법이 정한 별도의 절차인 만큼, 여러 법무법인이 각자의 변론 전략을 설명하고 서로 토론하는 자리에서 정해져야 한다. 현재의 전략이 가장 우수하다면 그 자리에서 확인될 것이고, 그렇다면 저희는 기꺼이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또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도 국민과 신도들 앞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회신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20개 항목의 회신 양식을 별지로 첨부하면서 “서면이든 전자우편이든 무방하고 항목별로 한 줄씩이면 충분하다. 한 줄이 접수되는 즉시 해당 항목을 종결하여 식구 여러분께 그대로 전하겠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이번 발표를 일회성 사과로 끝내지 않고, 교단의 후속 대응과 항소심 절차의 진행을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추가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이행 점검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저희가 배운 가르침은 애천(愛天)·애인(愛人)·애국(愛國)이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종교가 아니라, 이웃에게 꼭 필요한 종교가 되겠습니다. 국민 위에 서려 하지 않고,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잘못이 있으면 언제든 꾸짖어 주십시오.
성명 참여 단체 및 취재 문의
축복가정회 대표자 상생연합회 (회장 우종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평신도협의회 (회장 오주희)
6000가정회 · 6500가정회 · 360000가정회 · 2세 72가정회 등 2세가정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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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성명서는 의견광고로 게재된 것이며, 특정 개인의 범죄사실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발표에 관한 기재는 공개된 언론 보도에 근거한 것이며, 기소된 사실은 유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변호 구성에 관한 기재는 공개된 법원 선임 기록과 본회가 발송한 문서에 근거한 의견이며, 어느 변호인의 위법이나 과실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축복가정회 대표자 상생연합회(회장 우종춘)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평신도협의회(회장 오주희)는 1일 주요 중앙일간지에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대국민 성명서를 게재했다. 두 단체는 각각 축복가정 대표자와 평신도를 대표하는 조직이다. 6000가정회·6500가정회·360000가정회 등 축복가정 대표 조직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두 단체 대표는 같은 날 영상을 통해서도 나란히 사과했다.
“여덟 달 동안 안에서 먼저 물었습니다”
이번 성명이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평신도협의회는 올해 1월부터 같은 문제를 교단 안에서 문서로 제기해 왔다.
| 시점 | 내용 |
| 2026. 1. 16. | 교단 자금이 개인의 형사 변호사비로 쓰이는 문제를 문서로 경고 |
| 2026. 1. 19.~20. | 같은 내용을 수신·참조를 특정한 공문으로 정식 발송 |
| 2026. 8. 3. | 교단 운영 전반에 관한 촉구문 제출 |
| 2026. 8. 23. | 변호 체계와 항소심 절차에 관한 촉구문 제출, 8월 27일까지 서면 회신 요청 (기한까지 회신 없음) |
| 2026. 8. 27. | 축복가정회 대표자 상생연합회와 공동으로 교단 지도부에 요청서 제출, 8월 30일까지 서면 회신 요청 (기한까지 회신 없음) |
| 2026. 9. 1. | 대국민 성명 발표 |
그러나 협의회는 어느 문서에 대해서도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8월 23일자 촉구문에서 요청한 27일까지의 서면 회신도, 27일자 공동요청서에서 요청한 30일까지의 회신도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선 문서들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오주희 평신도협의회장은 “저희는 여덟 달 동안 안에서 물었다. 답이 오지 않아서 밖으로 나온 것이지, 밖으로 나오려고 물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한을 정해 여쭌 것은 재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고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답을 받지 못한 채 국민 앞에 서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과는 지도부가 먼저 하셨어야 합니다”
발표 나흘 전인 8월 27일에는 두 단체가 공동으로 교단 지도부에 요청서를 보냈다.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지도부가 먼저 나서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결심공판 이후에도 인사·행정·재정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해 온 최고 지도부 차원의 사과와 후속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나온 공식 사과는 한국협회장 명의의 영상 한 차례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심에서 실형 등 중대한 형이 선고될 경우 중앙행정원을 포함한 교단 최고 지도부 3원의 공동 명의로 대국민 사과와 후속 조치를 즉시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단순한 유감 표명이 아니라 그동안의 의사결정과 위기 대응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재발 방지 대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요청서에는 8월 30일까지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는 기한이 적혔다. 협의회는 “지도부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린다면 저희는 그 결정을 존중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교단의 회복을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요청에 대한 회신 기한은 성명 발표를 이틀 앞둔 8월 30일이었으나, 협의회는 그때까지도 어떠한 서면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몰랐다는 말로 책임을 면하지 않겠다”
성명은 사과로 시작한다. 이들은 “저희 교단에서 일어난 위법과 비위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 무엇을 해명하러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 관련 법률 위반 의혹과 교단 자산의 불투명한 관리 문제를 거론하며 “국민이 신뢰해 온 종교의 이름으로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한 일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책임의 범위를 자신들에게까지 넓혔다. 성명은 “저희는 몰랐다는 말로 책임을 면하려 하지 않겠다”며 “교단이 커지는 동안 저희는 묻지 않았고, 살피지 않았고, 견제하지 못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도록 내버려 둔 저희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교분리는 헌법이 정한 원칙이기 이전에, 종교가 스스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라며 “저희는 그 선을 지키지 못했다. 부끄럽다”고 밝혔다.
헌금 사용처 공개 요구… “끝내 공개되지 않으면 저희 손으로 멈추겠다”
성명의 무게중심은 사과보다 이후의 약속에 있다. 이들은 “빈말이 되지 않도록, 평신도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만 적었다”며 여덟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헌금 사용 내역의 공개 요구다. 성명은 “저희가 낸 돈이 불법에 쓰였다면 그것은 헌금이 아니다”라며, 개별 교회가 결산보고를 하듯 협회 등 교단 중심기관에 올리는 헌금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형사사건의 변호 비용에 대해서도 “누가, 어떤 자금으로, 얼마를 부담했는지 계약 이전에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끝내 공개되지 않으면, 중앙에 올리는 헌금을 저희 손으로 멈추겠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헌금 사용 내역 공개를 첫 번째로 내세운 데에는 이유가 있다. 교단 간부의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하여 이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례가 있고, 공사 발주를 비롯한 자금 집행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교단 안에서 되풀이돼 왔지만, 중앙에 올라간 헌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그 내역이 공개된 전례는 없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쓰임이 확인되지 않는 돈은 헌금이 아니라 위탁받은 남의 돈”이라고 했다.
| 중단 대상은 “중앙에 올리는 헌금” … 변론 비용은 성격이 다르다 협의회는 중단을 검토하는 대상이 교단 중심기관으로 올라가는 헌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을 받고 있는 한학자 총재 개인의 변론 비용은 이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개인이 기소된 사건의 방어 비용인 만큼, 교단이 주도하여 모금하거나 교단 자금으로 지급하면 업무상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협의회는 그 비용을 교단 자금이 아니라 “식구들이 법이 정한 합법적인 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1월과 8월 두 차례 서면으로 밝혔다. 헌금 사용 내역의 공개 요구와 변론 비용의 자발적 부담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교단의 돈과 개인의 형사 법률비용을 섞지 말라”는 하나의 원칙에서 나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
둘째는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감시다. 이들은 “내부에서 묻고 감시하는 일을, 이번에는 미루지 않겠다”고 했다. 셋째는 수사 협조다. 성명은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으며, 저희 자신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교단이 실제로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국제 반부패·준법경영 인증(ISO 37001·37301)이 “서류로만 남지 않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교단 자산이 “건물을 크게 짓는 일보다 이웃을 돕는 일에” 쓰이도록 요구하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투명한 감사와 공정한 인사가 자리 잡을 때까지 묻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 구분 | 자정 실천 약속 |
| 1 | 헌금과 변호사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밝혀 줄 것을 요구. 형사사건의 변호 비용도 누가, 어떤 자금으로, 얼마를 부담했는지 계약 이전에 공개. 끝내 공개되지 않으면 중앙에 올리는 헌금을 평신도 손으로 중단 |
| 2 | 재판을 받는 분에게는 그분만을 위한 변호인이 있어야 함. 항소심 변호인단은 여러 법무법인의 전략을 비교·검증한 뒤 정하고, 한학자 총재만을 의뢰인으로 하는 독립 변호사를 반드시 포함 |
| 3 |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내부에서 묻고 감시 |
| 4 |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며, 평신도 자신에게도 똑같은 기준 적용 |
| 5 | ISO 37001·37301 인증이 서류로만 남지 않는지 끝까지 확인 |
| 6 | 건물을 크게 짓는 일보다 이웃을 돕는 일에 교단 자산이 쓰이도록 요구 |
| 7 |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지역사회를 섬김 |
| 8 | 투명한 감사와 공정한 인사가 자리 잡을 때까지 질의 지속 |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자회견과 집회로 알리겠다”
성명은 여덟 가지 가운데 두 가지를 특히 앞세웠다. 헌금과 변호사비 내역의 공개, 그리고 이해상충 없는 독립적인 변호인단의 선임이다.
| 성명이 예고한 다음 단계 성명은 “이 두 가지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희는 기자회견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집회를 통해서라도 그 경과를 국민 여러분께 그대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사과문에 다음 단계를 함께 적은 것이다. 이어 “지난 여덟 달 동안 저희는 안에서 물었고, 답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는 미루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신도들이 스스로 기자회견과 집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
책임은 왜 한 사람에게 모였나 — 1심의 변호 구성
성명과 함께 협의회가 가장 힘주어 설명한 것은 1심의 변호 구성이다.
이 사건에는 교단의 실무를 총괄했던 전직 본부장과, 총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다 교단에서 면직된 전직 간부, 그리고 한학자 총재가 함께 얽혀 있다. 이 가운데 전직 본부장은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협의회에 따르면 1심의 변호는 크게 두 갈래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나는 전직 본부장의 행위를 개인의 일탈로 정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직 간부에 대하여는 역할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 “그 구성에서 남은 책임이 어디로 가는지는 산술적으로 자명하다” 협의회는 “어느 변호인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변호전략에는 여러 선택지가 있고, 그 선택은 변호인의 전문적 판단에 속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실무 책임자가 혼자 일탈했고 그 위에 있던 사람에게는 역할이 없었다고 하면, 남는 자리는 한 곳뿐”이라고 지적했다. 이해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 사이에서 변호전략은 본질적으로 제로섬이 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한 사람의 행위를 개인의 일탈로 정리하면 다른 사람의 책임은 줄고, 한 사람에게 역할이 없었다는 구성을 세우면 그 책임은 남은 사람에게 옮겨간다. |
“서로 다투는 사람을 같은 변호인단이 함께 대리했다”
협의회가 올해 초부터 제기해 온 문제가 이 지점이다. 이해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 사건에서 하나의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복수의 당사자를 담당했던 구조가 있었고, 그것이 법원의 변호인 선임 기록으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자신들이 이 문제를 제기한 뒤 공동피고인의 대리인 구성에 변경이 있었던 사실 역시 같은 기록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다만 “분리가 형식에 그쳤다면 이해상충은 해소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된 것”이라며, 현재의 대리인 가운데 종전 공동변론에 관여했던 변호사가 포함돼 있는지, 양쪽 변호인단 사이에 업무나 비용상의 연결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비용을 대는 쪽이 전략을 정하는 구조
협의회가 올해 1월 문서로 경고한 사안도 여기에 닿아 있다. 교단에서 면직된 공동피고인의 형사 변호사비를 교단 자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였다.
협의회는 1월 16일 문서를 통해 “변호사비 대납 또는 대여가 사실이라면 그 결정을 한 사람이 즉시 상환하도록 하라”고 요구했고, 사흘 뒤 수신자와 참조자를 특정한 공문으로 같은 내용을 정식 발송했다. 이후 그 지원이 대여 형태로 정리됐다는 이야기가 교단 안에서 전해지고 있으나, 협의회는 이를 확인된 사실로 보지 않는다며 지급의 규모와 시점, 부담 주체를 자료로 공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협의회가 지적하는 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다. 개인이 기소된 사건의 방어 비용을 교단이 부담하면, 그 변호인의 전략은 비용을 대는 쪽의 이해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비용을 부담하는 쪽과 변호전략을 정하는 쪽이 사실상 같고, 정작 그 전략의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결정에서 빠져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한학자 총재만을 유일한 의뢰인으로 하는 변호인이 한 사람도 없다면, 총재의 방어는 구조적으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1심은 추가 선임, 항소심은 비교와 검증” — 변호 체계에 관한 요청
평신도들이 사과와 함께 가장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은 변호 체계다. 다만 이들은 1심과 항소심에 대한 요청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1심 — 변호인 교체가 아니라 ‘추가 선임’
협의회가 1심에 관하여 요청해 온 것은 변호인의 추가 선임이다. 한학자 총재에게 전달되는 법률 정보가 접견을 관리하는 극히 제한된 통로로만 흐르면, 전달된 것이 본인의 뜻인지 전달자의 판단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문제의식이다.
협의회는 이를 두고 “어느 개인의 성실성이나 선의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 통로가 하나뿐이면 검증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의 선택지만 설명된 상태에서 나온 응답은 그것이 아무리 분명하더라도 법적 의미의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독점적인 접견 구조와 일방적인 정보 제공이 의사결정 자체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다른 통로를 하나 더 열어 달라는 것이 요청의 전부라는 설명이다.
| “서면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협의회는 이 대목에서 한학자 총재의 시력 상태를 함께 설명했다. 한쪽 눈은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다른 한쪽도 사선 방향으로 윤곽만 겨우 식별하는 정도여서, 사실상 실명에 가까운 상태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서면을 직접 읽어 내용을 확인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협의회는 “그런 상태에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읽어 드리느냐가 곧 판단의 전부가 된다. 전달자가 일부만 전하거나 다르게 전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그래서 통로가 하나뿐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특정인이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검증이 불가능한 조건 자체가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복수의 변호인을 둘 수 있어, 추가 선임은 기존 변호인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협의회는 “변호인을 물러나게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지금도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
항소심 — 법이 정한 새로운 선임, 설명회에서 정한다
항소심은 성격이 다르다.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은 변호인의 선임을 심급마다 하도록 정하고 있다. 1심 변호인이 항소심을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선임 행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협의회는 이 점을 들어 선고 당일이나 직후의 자동 갱신을 멈추고, 선고 후 7일 이내에 3~5개 법무법인이 참여하는 변론전략 비교설명회를 열어 그 자리에서 항소심 변호인단을 정하자고 요청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소송기록접수통지일부터 20일이어서, 비교와 검증을 거쳐도 기한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설명회에는 현재 사건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과 1심에서 공동변론을 맡았던 변호인단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한다. 1심에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전직 간부의 행위를 ‘개인의 일탈’로 정리하는 변호 구성이 취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의회는 그 구성이 잘못됐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 전략이 1심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항소심에서도 같은 구성을 유지할 것인지, 유지한다면 1심과 동일한 구성으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회 자리에서 다른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함께 토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전제에서 같은 논증을 반복하는 것으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
| 요청의 핵심 — 배제가 아니라 비교 협의회는 특정 법무법인의 배제나 지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항소심 변호인단에는 다른 공동피고인이나 참고인을 맡은 이력이 없는, 한학자 총재만을 의뢰인으로 하는 독립적인 변호사가 반드시 한 사람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전략이 가장 우수하다면 그 자리에서 확인될 것이고, 그렇다면 저희는 기꺼이 승복하겠다.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특정 법무법인이 아니라, 비교 없이 결정되는 방식”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
협의회는 항소심 예상 법률비용의 규모와 부담 주체를 계약 체결 이전에 공개해 달라는 요구도 함께 냈다. “계약이 체결된 뒤에 알게 되는 것은 확인이 아니라 통보”라는 이유에서다.
“교단 행정·법무 책임자는 한 발 물러서 달라”
협의회가 항소심과 관련해 새로 내놓은 요구는 교단 행정·법무 라인의 후퇴다.
현재 구조에서 변호사비를 대는 것은 식구들의 헌금이고 법적 책임은 교단 기관이 지는데, 정작 변호인 선정과 전략 수립에는 그 어느 쪽도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진단이다. 협의회는 “비용을 대는 쪽과 책임을 지는 쪽이 결정에서 배제되어 있으면, 잘못된 결정이 내려져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조언의 주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변호인의 추가 선임 여부에 관한 조언을, 그 결정에 따라 수임 범위가 달라지는 당사자가 제공하는 구조는 그 자체로 회피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 윤리의 일반 원칙”이라며, 현 수임 법무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법률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그 결과를 총재에게 함께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항소심 변호인 선정 과정에서 교단 행정·법무 책임자들이 한 발 물러서고, 비교설명회의 결과가 정리돼 한학자 총재 본인에게 보고된 뒤 총재가 직접 선택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항소심에서는 공동변론이 실질적으로 분리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못박았다.
결정을 이른바 후계 구도의 인사들에게 넘기는 방식에도 반대 입장을 냈다. 협의회는 “오랜 기간 법무 의사결정을 주도해 온 기관이 1심이 끝난 시점에 그 결정과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은 책임 있는 조치가 아니라 책임의 이전”이라며 “책임은 그 결정을 실제로 내려 온 기관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다만 신앙 터전은 구분해 달라”
성명이 국민과 관계 당국에 요청한 것은 한 가지다. 이들은 “잘못한 사람은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받아야 한다. 저희도 그것을 바란다”고 전제한 뒤, “다만 그 잘못을 이유로 신앙 공동체 자체를 해산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일만은 다시 한번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성명은 “잘못한 사람을 벌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른 채 성실히 살아온 수많은 가정의 신앙 터전을 없애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저희에게 그곳은 교단의 재산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함께 앉던 자리”라고 적었다.
평신도들의 구성도 함께 설명했다. 성명은 “저희 가운데 많은 이들은 타국에서 이 땅으로 시집와, 낯선 환경 속에서도 농사를 짓고 아이를 키우며 시부모를 친부모처럼 봉양해 온 평범한 이웃”이라며 “효행상과 봉사상을 받은 이들이 적지 않고, 수십 년을 지역 봉사활동으로 살아온 이들은 훨씬 더 많다”고 밝혔다. 다만 “이분들은 큰돈이 어디로 오갔는지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 책임의 무게는 서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저희는 이 사과로 얻을 것이 없습니다”
우종춘 축복가정회 대표자 상생연합회장은 “이번 성명은 교단의 잘못을 덮거나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잘못이 있다면 철저히 밝혀야 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이 사과로 얻을 것이 없다. 저희에게는 지킬 자리도, 놓을 자리도 없다”고 덧붙였다.
우 회장은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총재님은 평생 남북통일의 기반과 세계평화를 위해 일하시며 개인의 재산을 남기지 않으셨고, 지금은 시력을 거의 잃으신 데다 건강도 크게 상하신 상태”라며 “교단의 기관이 내린 결정에서 비롯된 일의 법적 책임을 그분 한 분께 미루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축복가정들의 뜻”이라고 말했다.
오주희 평신도협의회장은 “1심에 관하여 저희가 요청한 것은 변호인 교체가 아니라 추가 선임이었다. 한학자 총재님께 전달되는 정보의 통로가 하나뿐이면 어떤 결정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은 법이 정한 별도의 절차인 만큼, 여러 법무법인이 각자의 변론 전략을 설명하고 서로 토론하는 자리에서 정해져야 한다. 1심의 구성을 유지할 것인지도 그 자리에서 장단점을 따져 판단하면 될 일”이라며 “현재의 전략이 가장 우수하다면 그 자리에서 확인될 것이고, 그렇다면 저희는 기꺼이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또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도 국민과 신도들 앞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두 단체는 이번 발표를 일회성 사과로 끝내지 않고, 교단의 후속 대응과 항소심 절차의 진행을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추가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이행 점검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성명은 “저희가 배운 가르침은 애천(愛天)·애인(愛人)·애국(愛國)이었다”며 “크고 화려한 종교가 아니라, 이웃에게 꼭 필요한 종교가 되겠다. 국민 위에 서려 하지 않고, 국민 곁에 있겠다. 지켜봐 주시고, 잘못이 있으면 언제든 꾸짖어 달라”는 문장으로 끝맺었다.
성명 참여 단체 및 취재 문의
축복가정회 대표자 상생연합회 (회장 우종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평신도협의회 (회장 오주희)
6000가정회 · 6500가정회 · 360000가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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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