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리시의회 강광섭 의원 발의로 「구리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었다.
이 조례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태권도 저변확대와 진흥은 물론 종주국의 국기태권도로서 구리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구리시 시범단 구성과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구리시에 거주하는 유소년 및 청소년들에게 구리시의 홍보사절로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이 조례안은 미래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연계성을 가지고 발의한 강광섭 의원은 구리시에는 학교체육으로 엘리트 태권도부를 육성하는 학교는 한곳도 없을 뿐 아니라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연계성도 없다.
40여 태권도장에서 수련하는 3천여 우수한 재원이 단기적인 수련년한으로 도태되는 것을 방지하고 “태권도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하는 생활체육으로 우수한 체육영재를 발굴하고 학교 교과과정의 평생교육과 평생체육의 연계성을 이어주어야 한다.
구리시에서도 구리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구리시의 홍보대사로서 태권도가 사회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구리시의 평생학습도시의 체육과 문화가 함께 공동 발전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강광섭 의원은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안」,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위원회의 구성, 행정ㆍ재정적 지원과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등을 대표발의하여 구리시민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