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266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리시의회 임연옥 의원 대표발의로 「구리시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진로정보 제공, 진학상담 등 진로서비스 제공하여 스스로 긍적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구리시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리시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센터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진로·진학 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센터에서는 진학상담전문기구로서 학교와 상담교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생의 진학 및 지로상담 운영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임연옥 의원은 “구리시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도록 지원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용기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재정했다” 며 “이 조례로 인하여 구리시 많은 청소년들의 진로와 진학에 대하여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기사작성 백정우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