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으로 미용산업 종사자 위상 높아질듯
- 관내 미용인들의 자부심과 취업 및 경제활성화 기여 예상
6월 1일 구리시의회 제270회 정례회에서 구리시의회 진화자의원, 박석윤 의원의 공동발의로「구리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었다.
「구리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리시 미용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미용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 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조례안 내용은 미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용 관련 기관, 단체, 협회에 구리시 미용페스티벌 행사 참가, 국제행사 및 전국,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 미용대회 참가, 미용산업 홍보, 등 소요경비의 예산지원 범위에 대해 규정했다.
조례를 공동발의한 진화 의원, 박석윤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구리시 미용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자긍심 고취 등 미용산업의 발전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진화자 의원 031)550-2513
박석윤 의원 031)550-2514
기사작성 하인규 국장(popsup505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