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代)가 현역 복부를 마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 병역명문가에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및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우대혜택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6월 1일 개회된 제27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신의원의 대표발의로 통과된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구리시의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명문가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구리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및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우대를 받게 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동화 의원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으로 인해 안보가 어느 때보다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3대(代)가 병역의무를 다한 병역명문가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선양함으로써 나라사랑 의식를 고취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로 병역명문가란 병무청이 지난 2004년부터 3代 가족이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리고 선양하고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무청장 명의의 인증서와 패, 병역명문가증을 수여하고, 병무청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가문 내역을 소개하며, 병무청과 협약을 맺은 전국의 600여개의 병역명문가 우대업체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이번 조례를 제정한 신동화 의원은 구리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조례”,“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조례”,“구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개정안”,“구리시 장애인 편의 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개정안”등을 대표발의하는 등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사작성 하인규 국장(popsup505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