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를 장려 및 지원 지원해 고령화 사회문제 해결
- 효행장려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효문화진흥원 설치
6월 1일 구리시의회 제270회 정례회에서 구리시의회 강광섭 의원 발의로「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었다.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조례안 내용은 효행장려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일정조건을 갖춘 부양자에 대하여 구리시 조례에 따른 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효행을 장려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효행 우수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효행장려에 대한 환경조성과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해 효문화진흥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강광섭 의원은 “핵가족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해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기위하여 조례를 제정했다” 며 “구리시민들이 효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강광섭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급기준을 구리시거주 1년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하여 화장 장묘 문화 개선을 도모하고자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구리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문 의 : 강광섭 의원 031)550-2511
기사작성 하인규 국장(popsup505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