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형열 도의원, “건설현장의 부실공사 방지 사전 교육 반드시 필요”
- 부실시공의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점검과 사전 예방 기여 예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형열 의원(더민주당, 구리1)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부실공사 방지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서 의원은 “매년 1회 이상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한 부실공사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고 밝히며 “건설공사 현장점검 시 하도급계약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게 하여 부실공사의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점검과 사전예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 및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고, 교육실시는 발주부서의 실․국장 및 발주청이 하도록 하였으며(안 제4조의2 신설),
– 둘째,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시 하도급계약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료요구를 가능하도록 하여 부실공사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다(안 제6조제2항 신설).
– 그 밖에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요건에 언론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조사․조치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24조제3호 신설).
이번 조례안은 8월 8일부터 14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22회 임시회(8~9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전문
[붙임1] 입법예고 조례안 전문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형열 의원 대표발의)
- 개정이유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부실공사 방지 교육의 실시 의무화 및 건설공사 현장점검 시 하도급계약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점검과 사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에 대한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한 부실공사 방지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의무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건설기술 진흥법」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현장점검 시 하도급계약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신고포상금 지급 예외 조항에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으로 조사·조치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호 신설).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부실공사 방지 교육 의무화) ① 도지사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실있는 부실공사 방지교육 실시를 위해 발주부서 실·국장 및 발주청은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이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도급계약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및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3호’를 각각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으로서 조사·조치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4조의2(부실공사 방지 교육 의무화) ① 도지사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실있는 부실공사 방지교육 실시를 위해 발주부서 실·국장 및 발주청은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이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생 략)
<신 설> |
제6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도급계약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4조(포상금 지급의 제한·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신 설>
3. (생 략) 4.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 5. (생 략)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7. (생 략) |
제24조(포상금 지급의 제한·제외) —– ———————————————————–
1.·2. (현행과 같음) 3.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으로서 조사·조치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제4호————————— ——————————————————————– 6. (현행 제5호와 같음) 7. ———————- 제4호—- ————————————————————– 8. (현행 제7호와 같음) |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