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수준의 감사원 퇴직 공무원들이 금융권으로 재취업하였으며, 그 중 96%가 고위직·감사직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일부 대부업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새누리당, 경기 남양주시병)이 감사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부터 2017년 7월까지 감사원 퇴직자 총 53명 중 27명(50%)이 삼성카드, 삼성생명보험,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KB국민카드 등의 금융권 고위직(이사·고문·상무) 혹은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4월경 퇴직한 이OO(퇴직 당시 3급)은 퇴직 직후 상당수의 대부업체들을 거느린 그룹에 재취업하여 각 대부업체들의 감사 등으로 재직하였다.
이러한 감사원 퇴직자의 금융 관련 기관 재취업 배경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감사추천제 폐지이다. 금융관료 출신들의 금융기관 이사·고문·감사직 재취업이 제한되면서 감사원 퇴직공무원들의 금융권 재취업 통로가 열린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감사원의 7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를 거쳐야 하는 취업제한 대상자이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 간 감사원 출신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 결과는 ‘전원 승인’ 으로 나타났다.
주광덕 의원은 “최근 이슈였던 KAI, 금감원, 석탄공사, 석유공사 등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은 감사원이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정작 내부 직원들에 대한 감독·관리는 소홀하다.”며 “다른 기관에 대한 잣대만큼 자체 재취업 관리 기준이 엄격한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전했다.
※ 감사원 퇴직자의 재취업 기관 현황
단위 (명)
금융기관 | ||||||||||||||
신탁
자산 운용 |
증권 | 카드 | 대부
업체 |
은행 | 대
기업 (금융) |
보험
연금 공제 |
신용
평가 |
회계 | 대
기업 (비 금융) |
공공
기관 |
제조
및 건설 |
기타 | 총 | |
2011 | 2 | 1 | 1 | 2 | 1 | 2 | 1 | 3 | 1 | 14 | ||||
2012 | 2 | 1 | 1 | 2 | 1 | 7 | ||||||||
2013 | 1 | 2 | 1 | 2 | 1 | 1 | 8 | |||||||
2014 | 1 | 1 | 1 | 3 | ||||||||||
2015 | 3 | 1 | 1 | 1 | 6 | |||||||||
2016 | 1 | 1 | 1 | 3 | 1 | 7 | ||||||||
2017 | 1 | 1 | 1 | 3 | 1 | 1 | 8 | |||||||
총 | 3 | 3 | 2 | 1 | 3 | 2 | 9 | 3 | 1 | 7 | 8 | 7 | 4 | 53 |
27 (50%) |
기사작성 하인규 국장(popsup505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