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행정사무 감사 및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 26일간 행정 사무감사 및 조례 기타 안건등 처리예정
남양주시의회(의장 박유희)는 11월 20일(월)부터 12월 15일(금)까지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6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 행정사무감사 ▲2017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 및 기타부의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1조3천8백7십1억원 규모의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면밀히 조사 할 예정이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진택)에서는 자치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2018년 예산안 심의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등 총 15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진춘)에서는 산건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2018년 예산안 심의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총 8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2월 15일(금)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26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