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서장 권용한)는 12일 구리시 공동주택 170여개 대상에 대해 화재 발생 시 거주민들의 옥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를 실시했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출입문이 닫힌 상태로 방범기능 역할을 하고 비상시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옥상문을 자동으로 개방 시켜주는 소방안전시스템으로 유사시 옥상으로 신속한 비상대피가 가능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난해 2월말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아파트는 강제 규정이 없어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는 기존 아파트 옥상 출입문의 시건 관리 문제점 보완 차원에서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기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170여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관계자 간담회, 소방특별조사, 합동소방훈련, 소방교육을 등을 통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권용한 구리소방서장은 “공동주택은 화재시 계단을 이용한 지상으로의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존 공동주택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경우 거주민의 안전까지 모두 확보 할 수 있는 만큼 거주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작성 하인규 국장(popsup505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