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우희동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본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및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우희동 의원은“최근 청년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지역의 미래인 청년의 한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함께 사회적 제도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조례가 남양주 청년들의 능력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는 대표발의 한 우희동 의원을 포함하여 정진춘·이도재·이철우·이창균·곽복추·이창희 의원이 발의 하였다.
■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남양주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양주시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청년”이라 함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다만, 청년 창업지원 사업에서의 “청년”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자료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추진ㆍ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
- 청년 창업 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업
-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
-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관련부서가 수행하거나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지급)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또는 청년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