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효두)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5월 3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기간(5. 31. ~ 6. 12.)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구리시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또한,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효두)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5월 3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기간(5. 31. ~ 6. 12.)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구리시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또한,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등이 지정한 사람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말로 호소할 수 있고, ▲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법에 허용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시설물, 인쇄물을 설치․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등이 지정한 사람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말로 호소할 수 있고, ▲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법에 허용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시설물, 인쇄물을 설치․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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