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 ‘구리시 공무원 채용 비리’ 사실과 전혀 달라
- 유권자 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 , 허위사실 유포로 드러나
구리시는 지난 7일 유권자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 공명선거감시단이 공무원 채용 비리 혐의 주장을 한 것과 관련하여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유권자시민행동 구리지부 공명선거감시단(공동대표 김홍태)은 “2017년 7월 구리시 지방임기제 공무원 7명을 채용하면서 A씨가 ‘응시 자격 미달자’임에도 불구하고 A씨를 특혜 합격시켰으며, 이때 같이 합격한 A씨를 제외한 6명은 임용후보자 등록 후 즉시 채용되어 인사 발령을 받았으나, 이례적으로 A씨만은 3개월 동안이나 임용을 미루다 2017. 11.15에서야 인사발령을 받았다.
당시 모 지역 인터넷 신문의 편집인 및 발행인 신분이었던 A씨는 구리시 임기제 공무원 합격자 신분으로 이 3개월 동안 8천여만 원의 불법 모금운동을 하였으며 이때 백경현 시장은 구리 시민 혈세 3천여만 원을 불법모금운동단체에 지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제3회 구리시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은 구리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7년 7월 채용공고 절차를 통하여 채용된 구리시 임기제 공무원은 공고문 상의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제출된 서류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 것으로 응시자격 미달자를 채용하였다는 구리 유권자시민행동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부분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시험 응시자의 대다수가 타 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용 시기의 결정은 임용예정자와 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협의 하에 임용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임용예정자의 임용 시기가 늦어졌다고 하여 이를 특혜 또는 채용 비리라고 하는 것은 임용절차를 전혀 모르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시민혈세 3천여만 원의 예산을 불법모금운동단체에 지원하였다는 주장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구리시는 2017년 9월 5일 ‘구리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 ’측으로부터 소녀상 건립을 위한 예산지원 요청(구평소건 2017-9호)을 받아 30,000천원을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을 시의회에 요구하여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았고
2017년 10월 중 시의회로부터 승인 받은 30,000천원의 예산 중 시가 직접 소녀상 설치 시 기단 등 부대 설치비용으로 3,890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26,110천원은 예산 반납 처리한 사실이 있다면서 유권자시민행동 구리지부 공명선거감시단이 주장하는 구리시민 혈세 3천여만 원의 예산을 불법모금단체에 지원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유권자시민행동 구리지부 공명선거감시단은 “다른 B씨의 경우 구리시청 홍보팀 무기직 공무원으로 촬영업무를 담당해오다 2017년 8월 시행된 구리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 시험에 운전직 정규직 공무원으로 합격된 사람으로, 당연히 구리시청 회계과에 배속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해야 하는데도, 기존의 기획홍보담당관 홍보팀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백경현 시장 개인에 대한 사진 및 비디오 촬영에만 전담하고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백시장이 6.13. 선거를 앞두고 필요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B씨를 선거 준비와 관련해 사적으로 일을 시켜 오지 않았느냐 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 직원 B씨의 경우 국가보훈 대상자 가족으로 구리시 무기직 공무원으로 근무해 오다가 2017년 8월 시행된 구리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32조에 따라 운전·방호·간호조무·위생·조리·시설관리 직렬의 경우 정원의 15% 내에서 국가유공자로 특별채용토록 하고 있어, 경기북부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를 5배수 범위로 추천 받아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합격한 자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는 해당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으로, 신규 채용된 운전직 공무원의 부서 배치도 해당 직원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리시 각종 행사 시에 비디오 등 기록물 관리업무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구리시는 유권자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 공명선거감시단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오류이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억지 주장을 발표한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