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증거의 중요성과 대화 녹음의 불법 여부
모든 법적 분쟁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각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코 승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변호사라면 증거가 없더라도 내 주장의 진실함을 밝혀내고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아무리 변호사라도 증거 없이 사건을 승소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체면 때문에, 거래 상대방과의 친분 때문에, 또는 내가 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결국 확보해놓은 증거가 없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자잘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증거를 남기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종 계약서, 현금을 주고받을 때 작성하는 영수증 등 서증을 비롯하여 영상, 사진자료, 또는 증인 등 상황에 맞게 확보가능한 모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오늘은 특히 증거수집 방법 중 ‘통화녹음 및 대화녹음의 불법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몰래 한 ‘통화 녹음 및 대화 녹음’은 불법이어서 증거로써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문언을 해석하자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간의 통화 또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도청 또는 감청에 해당합니다만, 대화 당사자 중의 한 사람이 그 통화 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즉 녹음자가 통화 및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인 경우), 가령 대화자들이 3인 이상의 다수이더라도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특히 스마트폰에 녹음기능이 탑재되어 있거나 아이폰 유저의 경우 별도의 어플 또는 녹음기기 등을 이용해 통화녹음을 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 그 기능 사용법을 숙지해 두셨다가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즉시 그 상황을 녹음해 두시면 추후 만에 하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만,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일방적인 통화 녹음은 법원 영장이 없는 한 불법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