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는 지난 제292회 임시회에서 장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구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고 가꾸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미흡한 점을 반영하여 규정을 세분화 및 구체화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부 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구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로 변경했으며, 마을공동체 활동의 기본원칙 및 주민과 시장의 책무를 정했다. 또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 전담부서 설치 조항 신설과, 위원회 관련 규정 세분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장승희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을 통해 살기 좋은 구리시, 시민이 행복한 구리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승희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