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는 지난 20일 폐회한「제293회 임시회」에서 양경애 의원이 대표발의한「구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통과됐다.
이 조례는 구리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시장의 책무와 종합계획을 매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구리시 먹거리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양경애 의원은“최근 구리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구리 푸드테크(Food-tech) 조성 전 선행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며“이번 조례 통과로 구리시민들이 건강한 식생활 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뿐 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