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김현택 의원이 제268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아동 등”에서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여 규정하였으며「아동복지법」개정에 맞게 인용조문 수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김현택 의원은“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며“앞으로도 지역 내 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김현택 의원을 포함하여 이영환, 이철영, 김지훈, 김영실 의원이 공동 발의 하였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