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박은경 의원이 제26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첫째아이로 확대하여 첫째아이 10만원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완화하여 출생일 기준 부모의 180일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하였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기한 기준을 기존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 에서 주민등록번호 부여 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하였다.
박은경 의원은“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및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조례안이 출산을 앞둔 우리시 예비부모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박은경 의원을 포함하여 이철영, 이영환, 이정애, 김진희, 김영실, 김지훈, 전용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