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3일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4선)은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한국은행 긴급경제지원법(「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제위기 발생 시 긴급여신기구를 설치하여 회사채 매입 등을 통해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제위기 발생 시 한국은행도 중앙은행으로서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가지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현재 미국와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 등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회사채 및 CP(기업어음) 매입 등 지원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한국은행이 국가적인 심각한 경제위기 발생 시, 영리기업의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긴급여신지원지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긴급여신지원기구는 한국은행의 독립적인 결정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5명의 찬성으로 설립하고, 여신지원규모와 지원조건에 대해서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긴급여신지원기구 설립을 요청할 수 있고, 긴급여신지원기구의 여신지원에 대한 보증 및 출자를 할 수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79조와 68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민간과의 거래가 제한되고, 매입할 수 있는 증권도 국채 등 최우량 증권으로 한정되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행은 국채와 같은 최우량 증권 이외에도 회사채 매입을 통한 질적완화 조치가 가능해진다. 중앙은행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매입하는 증권에 대한 신용보증과 출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윤호중의원은 “지금까지 정부는 추경과 재난지원소득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처해나가고 있다. 향후 감염병 등 여러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심각한 국가적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도 적극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