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가 관내에서 창업사업계획 승인으로 설립된 모든 공장에 대해 6월부터 불법사항을 전면 조사한다.
창업사업계획승인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6년 제정됐으며,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공장이 설립된 경우 각종 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 크다.
그러나 부담금을 면제받은 창업자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부동산 투기 등의 사례가 날로 급증하고 있어 특별 지도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지난 2월 사전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37개소 기업 중 27개소인 73% 기업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불법 매매 등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조치에 들어간바 있다.
이처럼 투기성 창업기업이 많은 만큼 시는 전체 266개 창업공장에 대해 6월부터 7월까지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반사업장의 원상복구 권고 및 승인취소, 감면부담금 추징 등 강력한 행정조치 취할 계획이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