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안양천 부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폐수를 재이용하거나 위탁하여 오염물질을 장기간 방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악성 배출업체 사업장 등이다.
시는 1단계로 이달까지 특별감시 사전홍보와 계도 활동에 이어, 2단계로 7월과 8월 두달동안 집중 지도·단속 및 순찰을 강화한 후, 3단계로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시설의 복구와 기술지원 등을 하게 된다.
시는 특히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무단방류 등 법규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으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또한,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점검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대민접촉을 최소화하여 실시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수질오염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8월 말까지 수질관리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과 기타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10) 또는, 군포시 환경과(031-390-024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