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백선아 의원이 제270회 1차 정례회에서‘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지역건설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 도급비율을 49%이상으로 공동수급체 등의 참여권장 기준을 추가하였다.
또한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인력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항목에 추가하며, 실태조사 후 결과를 분석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위원회의 명칭을“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로 변경하며, 위원수를 9명에서 12명으로 하고 위원의 해촉사유를 정비하였다.
백선아 의원은“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조례를 개선 보완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박성찬, 이상기, 전용균, 이도재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