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김지훈 의원이 제270회 1차 정례회에서‘남양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부문, 교류활동 부문 등 7개 부문에 대하여 각 1명을 시상하도록 하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지도에 공헌한 자 또는 단체에 청소년지도자부문의 상을 시상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청소년상의 표창권자를 남양주시장으로 규정하였으며 매년 청소년의 달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상 일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과 후보자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위원의 의무와 제척 및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상후보자 조사에 대한 사항 및 수상자의 결정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이와함께 시장이 청소년 수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개최하는 수상부문과 관련한 행사에 초청하거나, 청소년관련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지훈 의원은“올바르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애향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지훈 의원을 포함하여 이영환, 이정애, 김진희, 김영실, 이상기, 이철영, 박은경, 김현택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