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소기업에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매출 감소 여부에 관계없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ㆍ소기업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시흥시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임시ㆍ일용직 등을 대상으로 시흥형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긴급생활 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년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 조건을 없애고, 신청자격을 완화해 대상을 넓힌 것이다.
이번 시흥형 긴급생활 안정자금의 경우, 2020년 2월 23일 이전부터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영업하는 시흥시 관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중 지난해 연매출 3억 원 이하가 대상이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람은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15일부터 19일까지 시흥시 관내 거점 상인회에 신청하면 50만원을 시흥시 지역화폐 ‘시루’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 신청 때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중복수령이 불가하다. 세부 내용과 구비서류는 시흥시 홈페이지(www.siheu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시흥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