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6월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 ·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 용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학교 용지 개발이나 확보 대상 및 교육감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학생 수요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정확한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학교신설을 위해 학생 수요 산정시 업무용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주택법 시행령」에 준주택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학교 수요에 대비하려는 취지이다.
※ 「주택법 시행령」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 오피스텔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김민기 의원은 “일부 신도시들의 경우 학교 설립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해 학생수가 증가하여 과대·과밀학교로 운영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준주택인 오피스텔도 학교 신설 수요 산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