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개점 휴업상태인 영세 소상공인 피해 점포에 대해 재개장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비 4천2백만원을 확보하여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평균 매출총액이 2억원 이하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1월 매출총액 대비 2월~4월 중 어느 한 달의 매출총액이 8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이다.
과천시는 지원대상 점포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42곳을 선정하여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정액 지급이 아닌 해당 기간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지출이 증빙된 금액을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항목은 지난 2월 이후부터 재개장을 위해 구입한 재료비, 소모품·비품 구입비, 홍보·마케팅 비용, 공과금·관리비 등이다. 건물임대료나 근로자 인건비는 지원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