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하남시의회는 18일 제294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방미숙 의장이 발의한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생산제품에 접목해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력을 높이고,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과 공동 전시판매장 설치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신설했다.
방미숙 의장은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이겨내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조례에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