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함께 상생하는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하는 세제지원을 한다.
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주한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1% 이상 인하한 경우 평균 인하율에 따라 올해 부과할 재산세의 최대 50%까지 감면해 준다.
접수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에서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수수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입금계좌내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 후 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감면신청을 하지 못해 7월에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더라도 감면신청 서류를 갖춰 9월 말까지 신청하면 소급해 환급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gjcity.go.kr.)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9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