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이 위원장 선출 이후 첫 법안으로 최고수준의 세입자 권리보장(주거기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사회적경제기본법, 국가재정법 개정안)를 담은 법안 4건을 발의했다.
먼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표준임대료를 통한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을 명시하고 시·도지사가 시·군·구를 기준으로 매년 용도, 면적, 구조 등을 고려하여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표준임대료를 산정·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고한 표준임대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조정제도도 마련했다. 표준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시 임대료 가이드라인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표준임대료를 근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임대료를 증감할 수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비교임대료, 비교기준임대료지수 등 표준임대료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였고 계약기간은 최장 6년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임대료상한제를 적용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표준임대료 및 임대료상한제 도입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상한제를 적용하는 특례조항을 추가하여 임대료가 폭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하는 법적 토대로써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조정에 관한 필요 사항들을 정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을 담았다.
이에 수반되는 예산의 경우 국가재정법 상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