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미래통합당 교섭단체(대표 김필여의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맹숙의장과 4명의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의결과 관련하여 의장 및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의결 무효 확인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투표용지 증거보전 신청서를 오늘(7월20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안양시 의회 미래통합당 교섭단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12명은 정맹숙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해서 투표용지에 기표위치를 지정하여 투표방법을 사전모의 하고 협박과 강요 등으로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무기명비밀투표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지방자치법 제48조 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필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잘못된 선임의결과 관련하여 대시민 사과와 함께 선임취소 및 재발방지를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는 이를 묵살하는 등 독선과 아집으로 일관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고소장 및 관련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었다며 시민여러분과 공직사회에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김대표는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의회의 파행과 관련하여서도 시민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하며 파행의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맹숙의원에 있음을 밝히고 하루빨리 의회가 정상화되어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