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되어 있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도 12월까지 특별이벤트를 이어간다.
연천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까지 충전액의 10%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충전 전에 미리 확인할 사항으로는 소지하고 있는 카드를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기명화하여 구매한도를 상향하여야만 가능함으로 충전 전에 미리 한도 상향을 해두어야 한다.
연천사랑상품권의 사용처는 관내 매출 10억원 이하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소 등의 경우 사용이 제한된다.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가맹점 조회가 가능하며 잔액조회, 충전 및 사용내역 확인, 분실신고 등도 가능하니 앱을 활용하면 편리하다.
기사작성 신정미 기자(slm48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