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김진희 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장애인 가족의 상담과 사례관리 지원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사업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진희 의원은 평소 장애인의 권리와 활동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지난 273회 임시회에서‘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번 274회 임시회에서도 본 조례안과 더불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진희 의원을 포함하여 최성임, 박성찬, 이영환, 이도재, 원병일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기사작성 명은숙 편집발행인 (trupen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