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백선아 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식품․공중 위생업소의 위생환경 개선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의 되었으며, 조례안에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모범업소 등을 지원 대상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각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리조성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외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백선아 의원은“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공중위생업소와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하였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김지훈, 전용균, 김현택, 이상기, 이창희, 장근환, 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기사작성 명은숙 편집발행인 (trupen88@gmail.com)